金乭屎김돌시
정명수(鄭命壽, ?~1653) 등과 같은 매국
청나라 말을 배우고 조선의 사정을 밀고하여 청나라 황제의 신임을 얻었다. 병자호란 때는 용골대(龍骨大)·마부대(馬夫大) 등 청나라 장수의 역관으로 들어와
동포를 괴롭히고
매국행위를 일삼았다.
"용담록"에는
김돌시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오랑캐에 빌붙어 작당질한 무리이다.
김돌시가 의주에서
못생긴 기생을 들어 보냈다고
임경업에게 투정을 부리자
분노한 임경업이 청나라 사신에게 항의하니
청사신이 말하길
"청나라를 욕되게한 김돌시에게 곤장 40대를 치라" 하니
몇 대 맞다가 즉사하여 밖으로 끌어내니 모두가 쾌자를 불렀다.라고 기록돼있다.
--- 곤장을 치는 집장사령(執杖使令)이 얼마나 열을 받아 내리쳤으면 단 몇대에 즉사 했을까. ???????????????----
인조 5년 정묘(1627, 천계 7)1월 22일(경인)
윤훤이 함락된 능한 산성을 정탐하여 치계하다
“신이 군뢰(軍牢) 임의경(任義京)·김돌쇠(金乭屎) 등으로 하여금 능한 산성을 정탐하도록 하였더니, 대장 정주 목사 김진, 곽산 군수 박유건은 포로가 되었고 선천 부사 기협은 굴복하지 않고 죽었으며, 세 고을의 군병들은 다 살해당하고 도망하여 목숨을 건진 자는 단 수십여 명뿐이며, 의주(義州)·용골(龍骨) 두 성은 다 함락당하였고 정주(定州)에 주둔하고 있는 적은 현재 진격하거나 퇴각할 의사가 없으며 우리 백성들 중 붙잡혀간 자들은 모두 머리를 깎였다고 합니다.”
인조 8년 경오(1630, 숭정 3) 10월 13일(무오)
금나라에서 아지호 등이 추신사로 오다
금나라에서 보낸 아지호(阿之戶)·동남명(東南明)·김돌시(金乭屎) 등이 추신사(秋信使)로 왔다. 동남명은 우리 나라 북도(北道) 토병(土兵) 박중남(朴仲男)이다.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 11)
1월 16일(경진)
우의정 신경진, 병조 판서 이시백을 인견하여 산성의 증축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우의정 신경진과 병조 판서 이시백을 인견하고, 산성도(山城圖)를 펴놓고 수축할 곳을 물었다. 이시백에게 이르기를,
“만약 이대로 증축한다면 성이 완전하고 견고할 것이다. 성첩(城堞)을 지키는 군사는 몇 명쯤 있어야 하겠는가?”
하니, 아뢰기를,
“2만 명이 아니면 불가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산성의 공사를 일체 경에게 맡기겠다.”
하였다. 시백이 아뢰기를,
“약조 가운데 ‘산성을 축조하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 혹시라도 이로 인해 힐책하는 단서가 있게 되면 매우 우려할 만합니다. 먼저 청나라에 알려 그들이 답하는 것을 보고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을 했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자, 승지 신득연(申得淵)이 아뢰기를,
“다른 도적을 대비한다는 것으로 말을 하면 저들이 어찌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시백이 아뢰기를,
“축조한 뒤에 저들이 혹시 듣고서 헐으라고 하면 일이 매우 낭패이니, 통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경진은 아뢰기를,
“신이 지금 들어가니, 배종한 여러 신하들과 함께 상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심양에서 보내온 편지를 보니, 김돌시(金乭屎)가 빈말을 만들어 내어 ‘왜인들이 「조선이 청나라에 병화를 당했으니 이웃 나라와 교유하는 도리에 있어 서로 구제하지 않을 수 없다. 금패(金牌) 세 자루를 세우고서 나가면 청나라 군사들이 머지 않아 역시 물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였다. 김돌시가 비록 어떤 사람에게 들었다고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나라가 왜적을 대비한다는 뜻을 저들도 이미 알고 있다. 이로써 말을 하면 저들도 반드시 우리가 성을 쌓는 일에 대해 의심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경진이 아뢰기를,
“저들이 다시 혼인 및 시녀에 대한 일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혼인하는 일은 이미 성명을 써서 보냈으니, 반드시 다시 물어올 걱정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경진이 아뢰기를,
“전후로 사행(使行)이 심양에 들어갔던 때의 일을 듣건대, 따라갔던 사람들이 속환(贖還)하러 간다고 하였지만 실은 모두 장사꾼들로서 돌아올 때 저들에게 자기들의 말을 파는 자가 많았다고 하니,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엄하게 금지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의주 부윤 임경업(林慶業)이 말미를 받고 왔다가 임소(任所)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마침 이날 하직 인사를 올리러 왔다. 상이 불러 보고 이르기를,
“경이 국가를 위하여 부지런히 수고하고 자식처럼 백성들을 사랑하니, 내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의주의 호구는 얼마나 되며, 폐단은 어떤 일인가?”
하니, 아뢰기를,
“호구는 4백여 명이고 심양을 왕래할 때 인부와 말을 제공하는 일이 큰 폐단입니다. 만약 변통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보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그들을 잘 어루만져 안집시키는 것이 부윤의 책임이니, 더욱 마음을 다하도록 하라. 가도(椵島)에서의 패배에 심 도독(沈都督)이 사절(死節)했다고 하던데, 그런가?”
하니, 아뢰기를,
“도독이 처자로 하여금 배를 타고 피하게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하였다니, 그가 죽음으로써 스스로 맹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도망쳐 살 길이 있었는데도 목숨을 바치면서 떠나지 않았으니, 중국에도 사람이 있다고 할 만하다.”
하였다. 이어 경업에게 내구마 1필을 하사하였다.
【원전】 35 집 3 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 /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 12)
2월 6일(갑오)
심양의 재신 신득연·박노 등이 정뇌경이 두 역관을 모해한 일에 대해 밀계하다
심양(瀋陽)의 재신(宰臣) 신득연(申得淵)·박노(朴) 등이 비밀히 치계하기를,
“정월 21일에 심지상(沈志祥)을 봉작(封爵) 하는 일로 조회하는 일이 있었는데, 세자(世子)와 대군(大君)이 가서 참여하였습니다. 궁궐 밖에 막 나아가자, 형부(刑部)의 관원이 5∼6인을 거느리고 와서 강원(講院)의 관원을 만나보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서(司書) 김종일(金宗一)이 나가서 만나보았더니, 형부의 관원이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비밀히 묻기를 ‘조선이 은 2천 6백 냥 및 잡물 7바리를 정명수(鄭命壽)와 김돌시(金乭屎) 등에게 뇌물로 주어 칙사의 행차가 돌아온 뒤에 뒤따라 실어서 들여보냈으며, 또 황제에게 헌납하는 감과 배 각 1천 개를 두 역관이 훔쳐 축냈다고 한다. 심가(沈哥) 성을 가진 사람이 이미 이런 내용으로 아문에 고하였다.’ 하고, 이어서 물목(物目)을 열록(列錄)한 것을 내어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이 모두 참말인가?’ 하였습니다. 이에 김종일이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신득연이 정뇌경(鄭雷卿)과 궁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인이 홀연히 ‘형부의 관원 등이 문밖에 와서 강원(講院)의 서리(書吏) 강효원(姜孝元)을 불러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강효원이 나간 뒤에 하인이 또 ‘강효원이 형부의 관원이 묻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안다고 답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뇌경이 자리에 있다가 놀라더니 이윽고 웃으며 말하기를 ‘강효원이 반드시 스스로 담당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조금 뒤에 형부의 관원이 강원의 관원을 만나보려 하자, 정뇌경이 벌떡 일어나며 말하기를 ‘본원(本院)에서 서로 만나 보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무슨 말로 답하려 하는가?’라고 물었더니, 정뇌경이 답하지 않고 갔습니다. 사람을 시켜 비밀히 탐지해 보았더니, 정뇌경이 형부의 관리와 들어가 앉아서 사람을 물리치고 비밀히 말하였는데, 일체 강효원의 말한 바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참 뒤에 들어오기에 비로소 그 일에 대해 물었더니, 정뇌경이 말하기를 ‘포로로 잡힌 심천로(沈天老)란 자가 정명수·김돌시 두 역관의 일로써 아문에 고발하였는데, 강효원이 그들의 물음으로 인하여 이미 입증하였으므로 나도 굳이 속이지 못하고 사실대로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세자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내관(內官) 나업(羅嶪), 선전관 구오(具鰲)에게 명령을 내려 강효원에게 비밀히 물어보게 하였더니, 그 일은 강효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정뇌경과 김종일이 실제로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 등 두 사람 및 관중(館中)의 대소 사람이 모두 알고 있지 못하였으니 장차 헤아릴 수 없는 난처한 일이 있을 것이기에 위아래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틀이 지난 뒤에 형부의 관원이 정명수·김돌시 두 역관을 거느리고 또 관문 밖에 와서 정뇌경 등 3인을 불러 다시 전일의 일을 물었으나, 김종일은 처음에 이미 모른다고 답하였으므로 도로 들어가게 하고, 정뇌경 및 청역(淸譯) 최막동(崔莫同) 등만 남게 하였습니다. 정뇌경의 답한 바는 전일에 비해 더욱 자세하여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형부의 관원이 ‘전후에 증여한 물건을 정뇌경이 직접 보지 아니하였고, 또 증명할 만한 문서가 없으며, 이른바 전해준 사람도 나갔다고 말하니, 이것은 사실이 아닌 듯하다.’ 하고, 드디어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신들이 세자에게 들어가 아뢰기를 ‘두 역관과 용장(龍將) 등이 몹시 성나 있으니 형세가 장차 헤아리기 어렵다. 급히 먼저 서리 강효원을 중죄로 다스리고, 이어서 정뇌경을 출송(黜送)하며 본조(本朝)에 죄를 청하여 그들의 뜻을 풀어야 한다.’ 하였더니, 세자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에 신들이 관문(館門)에 같이 좌정하여 강효원을 잡아내어 대중이 보는 한길에서 되도록 중하게 곤장을 쳤습니다. 형부에서 곧바로 정뇌경과 강효원 등을 불러가고, 얼마 뒤에 또 신 등 두 사람을 부르기에 곧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뇌경과 두 역관이 뜰 가운데 꿇어앉아 바야흐로 마주 대면하여 따지고 있었는데, 형부의 왕(王)인 질가(質可)와 용장(龍將) 이하 10여 인이 양편으로 나누어 벌여 앉아 있기에 신들이 그 끝에 앉았습니다. 질가가 말하자, 용장이 신들에게 전하기를 ‘정뇌경 등이 두 역관을 모해한 일을 세자 및 재신(宰臣)도 모두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정뇌경은 「그 문서를 박시랑(朴侍郞)이 머무는 곳에서 태웠다.」 하고 강효원은 「강원(講院)에서 태웠다.」 하는데, 두 사람의 말이 틀리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습니다. 신들이 국가에 그지없는 화를 끼칠까 두려워 부득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는데, 질가 이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곧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에 신들이 세자에게 갖추어 아뢰었습니다.
얼마 뒤에 용장 및 형부의 관원 2인이 갑자기 관문 밖에 이르러 신들 및 정뇌경·강효원을 불러 황제의 말을 전하기를 ‘정뇌경이 두 역관을 모해한 정상은 이미 다 드러났다. 세자와 재신도 알고 있었는가? 국왕이 설사 증여한 바가 있더라도 신하가 고하였다면 이것은 국왕을 모함한 것이다. 조선 백성도 우리 백성이니, 우리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하고, 곧 사람을 시켜 정뇌경과 강효원의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세자가 만일 모르고 있었다면 반드시 맹세하고 이곳에서 죽여야 실정을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에 세자가 나가서 보고 말하기를 ‘오로지 황제의 은덕을 입어 편안히 있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도 지금 거느리고 있는 신료가 그 모르는 바를 어거지로 우겨 이러한 망령된 일을 하여 황제의 명을 내리게 하였으니, 더욱 부끄럽고 송구스럽다.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신들도 모두 모르고 있었으니, 맹세는 할 수 있으나, 다만 본국의 법에 죽이고 살리는 일을 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국왕에게 아뢴 뒤에 처치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27일에 용장 등 3인이 또 와서 세자로 하여금 꿇어앉아서 황제의 명을 듣게 하고 다시 어제 저녁 때 말한 바를 거듭 이르고 더욱 힐책하며 말하기를 ‘칙서 가운데 「절대로 사사로이 서로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국왕이 만일 과연 주었다면 이것은 국왕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설사 준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신하가 고하였다면 이것은 신하가 임금을 고발한 것이며, 관중의 사람 및 세자가 알고 있는데 고발하였다면 이것은 세자도 죄가 있는 것이다. 고발한 자를 죽이지 않으면 이것은 국왕 및 세자가 서로 의논하여 한 것이다. 발명하고자 한다면 맹세하고 죽여야 한다. 세자가 스스로 천단하지 못하여 국왕에게 여쭙겠다는 말은 아주 옳다. 고발한 자를 구류하였다가 사람을 보내 온 뒤에 처단하라.’ 하였습니다. 세자가 답하기를 ‘황제의 명을 진실로 감히 어길 수는 없으나, 다만 여기에서 죽이면 나라 사람들이 보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경계가 되겠는가. 우리 나라로 내보내어 엄히 국문해 죄를 바르게 다스려야만 체통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못 믿겠으면 청나라 사람이 함께 가도 된다.’ 하였더니, 세 사람이 같은 목소리로 ‘국왕이 이 일을 알고 있는데 고발하였다면 내보내어 죽이는 것이 가하다. 지금 정뇌경이 여기에 있으면서 스스로 계책을 꾸몄으니, 이곳에 관계된 일이므로 내보낼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 의도는 대개 핍박하여 반드시 유감을 푼 뒤에야 그만 두려는 것으로, 말하자니 목이 메입니다.
세자가 영을 내리기를 ‘정뇌경은 시강(侍講)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 산성을 나와 용감하게 배종(陪從)한 이래로 갖은 고난을 겪으며 공로가 매우 많았는데, 이런 망극한 화를 당하니 몹시 불쌍하다. 몸소 궐하에 나아가서 대죄하고 변명하고자 한다.’ 하므로 신들이 상의하고 들어가 아뢰기를 ‘이 나라의 습속은 죄인을 신구(伸救)하면 문득 동참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저들이 현재 본국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말하고 있으니 결코 가벼이 입을 열 수 없습니다.’ 하니, 드디어 그만두었습니다.
정뇌경의 계획은 본래 이룡(李龍)·이성시(李聖詩)·김애수(金愛守) 등이 두 역관에게 원한을 맺어 보복하려는 계책에서 나왔으니, 정뇌경이 먼저 스스로 계획을 꾸민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 무리들을 이끌어대면 정뇌경의 화가 조금은 풀어질 듯하였으므로 세자가 또 신들로 하여금 이들을 이끌어대어 다시 변명하도록 권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뇌경이 말하기를 ‘이룡 등 전에 실패당한 사람을 서로 고발하여 이끌어대어 옥사가 퍼지게 되면 국가의 화를 거듭 끼칠 것이다.’고 하였으므로 이끌어대도록 강권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종일은 질자관(質子舘)에 내보내 놓고 조정의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뇌경·김종일 등이 별도로 소 한 장을 작성하여 시말을 갖추어 아뢰었으므로 모두 별지로 치계합니다.”
하였는데, 그 별지는 다음과 같다.
“신들은 어리석고 망령되어 스스로 죄를 지었으니 만 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신들이 보건대, 청나라가 우리를 대접하는 도리가 대개 관후하였는데, 중간에서 날조하여 반드시 해를 입히려 한 것은 오로지 두 역관의 소위였습니다. 그들은 천부적으로 악독한 성품을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뇌물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의 말이 점차 성해지자, 혐의를 멀리할 계책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신들이 서로 비분해 하면서 말하기를 ‘국력과 백성의 목숨이 두 역관의 손에서 다하게 되었다. 칙사의 행차 때 횡포를 부린 것과 사람을 속바칠 때 농간을 부린 것은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곳에서 근심거리가 됨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이니, 끝내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나라의 모든 모의는 제왕(諸王) 이외에는 용골대(龍骨大)나 마부달(馬夫達)처럼 신임받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아문(衙門)의 한 역관이 어찌 이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겠는가. 그러나 양쪽 사이에 말을 전하는 것은 오로지 이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만일 은혜를 보여 그들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힘을 다해 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두 역관은 그렇지 않아서, 뇌물을 많이 받으면 해를 심하게 끼치는데, 자신들의 힘이 다만 모자라서 그러한 것이다. 우리를 해쳐서 자신의 위치를 굳히려는 마음에서 온갖 방법을 다하고 있으니, 뇌물을 주고서 끝내 화를 면하지 못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을 도모하여 비록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청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두 역관이 행중(行中)에 현저히 틈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책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의 망녕된 의견은 대개 이와 같았습니다.
작년에 예부(禮部)의 통사(通事) 김애수(金愛守)란 자가 두 역관의 부정 장물(贓物)을 적발하였습니다. 필선(弼善) 민응협(閔應協)이 행중의 노자를 관장하였으므로 형관(刑官)이 민응협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애수의 장사(狀辭)에 용골대와 마부달까지 겸해 언급하였으므로 부득이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황제의 명을 일컫고 다시 힐문한다면 민응협도 사실대로 말하려 하였습니다. 형부에서 김애수에게만 태벌(笞罰)을 가하고 두 역관은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에 역관들 사이에서 두 역관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앞을 다투어 서로 적발하고자 하여 신들에게 와서 뜻을 탐색하였는데, 신들은 허술함을 염려하여 모두 응낙하지 않았습니다.
이룡과 이성시는 모두 관서(關西)의 사족으로 본국을 잊지 않은 자입니다. 황제가 서방으로부터 돌아온 지 수일 만에 이성시가 용장(龍將)의 뜻으로 신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두 역관이 본국에 온갖 해독을 끼치는데도 공들이 이렇게까지 비호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기에, 신들이 답하기를 ‘쉽지 아니한 일을 어찌 가벼이 응할 수 있겠는가.’ 하였더니, 이성시가 말하기를 ‘이 일은 공들의 한마디 승낙만 얻으면 이루기가 나무가지 꺾어오는 것보다 쉽다. 우리들이 스스로 해내겠다.’ 하기에, 신들이 답하기를 ‘우리들은 다만 말없이 있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성시가 비밀히 통지하기를 ‘금번 무역해 온 배와 감은 팔고산(八高山)이 공동으로 분배하는 물품인데, 두 역관이 이처럼 도적질하여 줄었다. 이곳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고발하는데, 하물며 이것은 들은 자가 많은데이겠는가. 어떤 사람이 「두 역관이 관중(館中)과 의논하고 줄여서 바쳤다.」라고 한다면, 팔고산의 뭇 노여움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우리들의 이 거사는 오로지 본국 및 공들을 위한 것이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신들이 이해를 깊이 따져 보지 않고 다만 일이 팔고산이 일제히 분노한 뒤에 발각된다면 관중에서도 스스로 밝히기 어렵다고 여겨 그대로 허락하였습니다. 이성시가 말하기를 ‘반드시 강원(講院)의 하인을 증인으로 삼아야 장사(狀辭)에 증거가 있게 된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강원의 아전 강효원(姜孝元)이 항상 두 역관이 하는 짓을 분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은미한 뜻으로 탐색하였더니, 강효원이 불끈 일어나 담당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강효원으로 하여금 한두 번 이룡의 집에 왕래하게 하여 심천로(沈天老)란 자와 면대하여 언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두 이씨(李氏)에게 자주 경계하여 절대로 급히 발론하지 말도록 한 것은, 대개 문안사(問安使)가 일을 마치기 전에 어지러운 바가 있을까 염려해서입니다.
사행(使行)이 떠나가던 날 신 김종일(金宗一)이 세자를 모시고 대궐에 나아가고 신 정뇌경이 궁을 지키며 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부의 관원 4인이 몽서(蒙書) 1첩(帖)을 가지고 와서 강원의 관원을 여럿이 모인 곳에 불러내었습니다. 재신 박노가 신을 재촉하여 나가서 대답하게 하였습니다. 신 김종일은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서 응대하기가 불편하여 모른다고 답하였더니, 형부의 관원이 말하기를 ‘강원의 관원은 문서를 맡은 사람이 아닌가? 어찌하여 모른다고 하는가.’ 하므로, 신이 ‘동료가 그 일을 관장한다. 내가 맡은 일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형관이 관문 밖으로 물러가서 매우 엄하게 사람들을 물리치고 아전 강효원을 불러 물은 뒤에 이어서 신 정뇌경을 불렀습니다. 신이 나가보았더니 ‘황제가 묻는 것이니 숨겨서는 안 된다.’ 하고, 이어서 칙사의 사행 때 두 역관이 의주(義州)에다 복물(卜物)을 유치하였다가 추후에 실어온 곡절 및 배와 감을 훔쳐 축낸 일 등을 가지고 단단히 죄어 들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신이 처음에 누설하기 어려운 기색을 보였더니, 형관이 재삼 재촉하기를 ‘받은 자에게 죄가 있지 준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므로, 신이 답하기를 ‘그때 내가 마침 명령을 받아 본국 의주에 나갔더니, 통사(通事) 최득남(崔得男)이란 자가 과연 그 말을 하였으나, 유치한 것이 무슨 물품인지는 나도 묻지 않았다. 배와 감은 차원(差員)이 수령해 오던 날 두 역관이 관소에서 감 1천 개 배 1천 개를 덜어내었다. 세자가 말하기를 「국왕이 헌상한 물품을 어찌하여 마음대로 줄이는가.」 하니, 두 역관이 말하기를 「모든 일을 일체 내 말을 믿어야 한다. 설이 가까워지면 저절로 처치될 것이다.」 하였는데, 설 하루 이틀 전에 과연 가져갔다. 이것은 관중에서 아는 바가 아니며, 봉황성(鳳凰城)에서 훔쳐 축낸 물건에 대해서는 더욱 모른다. 사신이 선사한 일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입을 빌어 말을 전하니 인정물(人情物)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죄가 되겠는가.’ 하였더니 4인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하루 뒤에 또 3인이 와서 물었는데, 신의 답한 바는 일체 전일과 같았습니다. 그 3인 가운데 윗자리에 앉은 자는 자못 두 역관을 편들면서 신에게 말하기를 ‘비록 장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다 써버려서 현재 잡을 수가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하므로 신이 답하기를 ‘황제께서 묻는 일은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나와 두 역관은 모두 본국 사람으로 아침 저녁으로 서로 본 지가 지금 3년이나 되었으니, 어찌 서로 친애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두 역관이 죄를 면한다면 우리들도 다행이다.’ 하였더니, 세 형관이 말하기를 ‘감과 배의 수효는 필시 아문에 치부해 두었을 것이니 내가 가서 상고해 보겠다.’ 하였습니다.
26일에 아문의 역관들이 와서 신 정뇌경과 강효원을 불러 형부에 가서 전의 일을 물었는데, 신이 대답한 바는 대개 전일의 말과 같았습니다. 곧 또 두 재신(宰臣)을 불러 물었는데, 두 재신이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어두워진 뒤에 용장(龍將)과 형부의 관원이 와서 말하기를 ‘정뇌경의 말이 재신과 같지 아니하니, 이것은 반드시 혐원으로 인해서 고발한 것이다.’ 하고, 왕복하며 힐책하였는데 일이 마침내 이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신들의 본성이 광망스럽고 경박하여 관중의 위아래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고 갑자기 이룡 등의 감언에 속아서 작은 분을 참지 못하고 국가에 큰 욕을 끼친 것입니다. 원하건대, 신들의 죄를 바르게 다스리어 뒷사람들을 경계하소서.”
【원전】 35 집 48 면
【분류】 *외교-야(野) / *무역(貿易)
[주D-001]용장(龍將) : 용골대를 말함.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 12)
2월 7일(을미)
대사헌 이현영이 사직하나 윤허하지 않다
대사헌 이현영(李顯英)이, 볼모로 가 있는 아들 이휘조(李徽祚)가 정뇌경의 모의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감히 입시하지 못하고 차자를 올려 대죄하고 체직시켜 주기를 애걸하니, 상이 따뜻하게 이르고 허락하지 않았다. 이휘조는 포로로 잡혀간 이룡(李龍)과 사이가 좋았다. 정뇌경과 김종일이 이성시(李聖詩)의 모의를 받아들이고는 작은 쪽지로 이휘조를 불러 말하기를,
“그대가 이룡과 서로 잘 아는가? 여기에서는 형세상 바로 통하기 어려우므로 강효원(姜孝元)을 그대에게 보내겠으니, 그대는 지시해 보내라.”
하니, 이휘조가 응낙하고 갔다. 정뇌경·김종일이 강효원을 불러 깨우쳐 말하기를,
“청역(淸譯) 정명수·김돌시(金乭屎)가 해독을 끼침이 무궁하다. 너도 국가의 늠료를 먹고 있으니 어찌 분하지 않겠는가. 이미 제거할 만한 방도를 얻었으니, 만일 어떤 사람이 정문(呈文)하여 아문(衙門)에서 와서 네게 물으면 우리들이 기록해 준 내용대로 답하라.”
하였다. 이어서 심천로(沈天老)가 고발한 일로 쪽지에 써서 보여 주고, 강효원을 질자관소(質子館所)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이휘조에게 서책이 있어 고쳐 쓰고자 하니 네가 가도록 하라.”
하였다. 이휘조가 거짓말로 말하기를,
“네게 분(粉)이 있어 사려는 자가 있으니 우리 종과 함께 가라.”
하였다. 강효원이 그 종을 따라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바로 무오년에 포로로 잡혀온 이룡의 집이었다. 5∼6인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이룡이 말하기를,
“전일 김애수(金愛守)가 우리 나라를 위해 일을 도모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죄를 받았고, 나도 우리 나라를 위해 일을 도모하다가 죄를 받았으므로 우리 두 사람은 감히 다시 도모할 수 없다. 지금 이공(李公)이 말한 바로 인하여 심천로란 사람을 구하였다. 이 사람은 평소에 송사(訟事)를 잘하였으므로 강원(講院)에서 이미 결정하였다. 조만간에 아문에서 네가 출납한 문서에 대해 불러 물을 것이니, 모름지기 일찍부터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라. 심천로가 여기에 있으니 지금 얼굴을 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강효원이 돌아와서 관중(館中)에 보고한 뒤 수일이 지나서 이휘조가 정뇌경에게 말하기를,
“이룡이 와서 나를 보고 말하기를 ‘강효원을 다시 보내면 답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였다.”
하니, 정뇌경이 강효원을 보내어 그의 말을 듣고 형부의 관리가 와서 물을 때에 이것으로써 답하게 하였는데, 왕복하며 서로 통한 것은 실로 이휘조가 소개함으로 인한 것이라 한다.
【원전】 35 집 50 면
【분류】 *외교-야(野)
[주D-001]무오년 : 1618 광해 10년.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 12)
3월 14일(신미)
재자관 이응징이 정뇌경의 일에 대해 치계하다
재자관(齎咨官) 이응징(李應徵)이 치계하였다.
“신이 심양(瀋陽)에 도착하여 아문에 통보하였더니, 청역(淸譯) 김돌시(金乭屎)가 신의 맡은 일을 묻기에, 신이 답하기를 ‘필선 정뇌경이 공이 있는 사람을 모함한 것 때문에 성상이 진노하여 속히 형률에 의거하여 처단하라고 명하셨으므로 내가 형관(刑官)으로서 명을 받들어 자문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김종일은, 모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한 방에 같이 거처하면서 일이 나기 전에 발각하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려우니 또한 잡아갈 것이다. 다만 형살(刑殺)은 막중한 일이므로 황지(皇旨)를 여쭈어서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황제가 멀리 나가서 내가 머물러서 기다려야 하니, 참으로 답답하다.’ 하였더니, 김역(金譯)이 말하기를 ‘황제가 행차하실 적에 반드시 결정한 말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듣지 못하였다. 다시 용장(龍將)에게 여쭈어서 알려주겠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정뇌경은 우리들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동궁(東宮)을 속였으니 실로 죄가 크다. 처단을 쾌히 허락한다는 말을 들으니 자못 기쁘게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청역 하사남(何士南)이 재신에게 몰래 통보하기를 ‘용골대·마부달 두 장군의 말을 들어 보았더니 「조선에서 정뇌경을 구원하는 말을 하면 곧바로 재자관을 몰아내려고 하였는데, 지금 그 말한 바를 들어보니, 머물러 두고서 황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원전】 35 집 52 면
【분류】 *외교-야(野)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 12)
6월 28일(갑인)
신경진이 정역 등에게 상주기를 청하다
신경진이 정역에게 몰래 통하여 관직으로 상주는 뜻으로 말하였더니, 정명수가 기뻐하는 빛이 있었고, 관교(官敎)에 지난해의 날짜로 써주기를 원하였으며, 또 남이 알지 못하게 하고자 하였다. 또 그의 처남인 정주(定州) 사람 봉영운(奉永雲)을 서로(西路)의 변장에 제수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김돌시(金乭屎)도 그의 족속 2인을 말하였는데, 한 사람은 벼슬을 주고 한 사람은 사은사의 일행과 같이 보내기를 원하였다. 상이 모두 허락하였다.
【원전】 35 집 63 면
【분류】 *외교-야(野) / *인사-관리(管理)
인조 17년 기묘(1639, 숭정 12)
7월 20일(을해)
청나라 칙사의 횡포에 대한 평안 감사 민성휘의 치계
평안 감사 민성휘가 치계하였다.
“칙사 등이 연로의 여러 고을에서, 벌여 놓은 기물들을 모두 빼앗아가고 쇠붙이·가죽·쌀·찹쌀·꿀 등의 물건을 더욱 요구하여 짐바리가 날로 늘어나 지금 이미 5백여 바리나 됩니다. 아울러 역마를 빼앗아간 수효도 대동역(大同驛)의 말이 6필, 어천역(魚川驛)의 말이 1필, 황해도의 역마가 2필이나 됩니다. 또 정명수(鄭命守)는 동지부사(同知府事)의 고신첩(告身帖)을 얻은 까닭으로 자못 기뻐하는 빛이 있으나, 김돌시(金乭屎)는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원전】 35 집 66 면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