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력 연호 (韓中日) |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
일본·세계 동향 |
1900 庚子 光武4 光緖26 明治33 |
1.1 |
만국우편연맹에 가입 |
1.15 |
前미국공사관 서기관 샌즈, 궁내부 贊議官에 임명 / 민영환, 법규교정소 부총재에 임명됨 | |
1.24 |
대만총독부, 신문지조례 공포 |
1.27 |
북경의 列國公使團, 청나라에 의화단 진압을 요구 |
1 |
日, 보통선거기성회동맹회 회의 | |
2.12 |
경부철도주식회사 발기인 총회 |
2.14 |
일본원양어업회사에 경상·강원·함경도 해역의 浦鯨權을 허가 |
2.20 |
은산금광, 한국인 광부들 영국인들의 불법침탈에 저항(~24) |
2.24 |
궁내부 찬의관 미국인 샌즈에게 외부사무를 署理케 함 | |
|
3.2 |
충남 홍주·연산 등지에 활빈당 1,000여 명 출몰 |
3.3 |
을미사변 단발령 기병하여 단양·원주 등지에서 활약하다 만주로 망명한 李弼熙(서울, 1857~1900) 사망 |
3.30 |
러시아에 馬山浦 租借를 허용(거제도협약) / 영국인 멀덕과 헤이의 은산광산 채굴허가 |
3 |
목포부두노동자, 일제의 경제수탈에 파업 | |
3.10 |
日, 치안경찰법 반포 |
3.14 |
美, 금본위제 채택 | |
4.9 |
활빈당 1,000여 명, 충북 延豐·槐山, 경북의 聞慶 등지에 출몰 / 한성부윤과 일본인 사이에 남대문정거장용지 대여협약체결 |
4.10 |
한성전기주식회사, 종로에 가로등 3개 시설 / 마산포를 러시아 특별거류지로 분할 |
4.11 |
마산포의 부산일본영사관 분관을 영사관으로 승격 신설 |
4.14 |
사립학교 규칙 반포 |
4.28 |
프랑스인 크레마지, 법부고문에 임명됨 | |
4.1 |
신임독일주한서리공사 바이파트 부임 |
4.10 |
日 황태자 요시히토 친왕(嘉仁親王), 구조 사다코(九條節子)와 결혼 |
4.24 |
日, 동경주식시장 대폭락 | |
5.17 |
평리원, 황제양위운동을 한 안경수·권형진에 사형선고, 당일 집행 | |
5 |
각국, 군대를 파견하여 북경으로 진군, 청의 의화단, 蘆保·京津철도 절단 / 프랑스, 타하트·티디켈트를 정복, 사하라사막 북부의 지배권 장악 | |
6.12 |
警部 관제 반포 |
6.16 |
영국 왕립아세아협회지부, 서울에 설치 / 진고개 일인상가에 민간전등 설치 |
6.28 |
직산금광, 일본인에 대해 저항 |
6.30 |
의화단 습격에 대비하여 평안북도·함경남북도에 진위대대 설치 |
6 |
활빈당, 충남 부여·홍산 지역에서 부호 처단 |
*활빈당 : 1900~1904년에 남한 각지에서 활동한 무장농민집단. 조선후기 이래 농민들은 봉건적 수탈이 심화되어 생활터전을 빼앗기고,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산간벽지에서 화전을 일구거나 양반부호가·장시·행상인 등을 습격·약탈하는 화적집단으로 변하기도 했다. 개항 이후 제국주의 침탈로 인해 농민층 분화가 가속화되자 화적집단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들은 주로 빈농층이 주류를 이루었다. 확대된 화적집단은 점차 조직을 정비하여 단순한 화적질에서 의적(義賊)으로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개항 이후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탈과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을 경험한 민족적·계급적 자각이 있었다. 이에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집단이라는 뜻의 활빈당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통일·정비되었다. 활빈당 조직은 경기도·충청도지방, 경상좌도, 경상도 서부, 전라도 동부 등지에서 각각 결성되어 연합체를 구성함으로써 상호 횡적인 연대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했다. 각 파의 내부 조직은 비밀결사의 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관리를 위해 철저한 보안유지, 가명 사용, 조직 발설시 보복 등 강력한 내규를 적용했다. 이들은 평소 10~30명 또는 40~50명 단위로 말을 타고 총·칼로 무장하여 떼지어다니며 양반부호가의 재물을 약탈하거나, 일반 농민들 사이에 거주하거나 행상상인을 가장하여 활동했다. 활빈당은 구체적 요구사항으로 반봉건·반침략 투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한사민논설(大韓士民論說)」 13조목을 내외에 천명하고, 양반부호가의 습격·약탈, 관청습격, 외국인에 대한 보복·약탈을 했고, 때로는 수적(水賊)이 되어 바다에서 상선을 습격·약탈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관청을 습격하여 무기와 재물을 탈취하거나 통도사·범어사 등의 대사찰이나 장시를 습격하기도 했다. 활빈당은 빼앗은 재물을 빈민이나 영세소상인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는데, 활빈당의 반봉건투쟁과 각지에서의 활빈행위는 민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군과 경찰의 무력탄압으로 지도부가 붕괴되었다. 그리하여 일부는 농민무장대의 형태로 활동을 계속했고, 일부는 독자적인 의병부대를 만들거나 다른 의병부대에 흡수되어 항일 의병전쟁의 대열에 합류했다 | |
6.10 |
영국 함대사령관 시모어 중장이 지휘하는 열국연합군, 天津에서 북경으로 향함 |
6.13 |
북경의 각국공사관, 의화단에 포위당함. 각국연합군, 북경에 입성하여 공사관 및 거류민을 구출(8.15) |
6.20 |
北京駐在獨公使 케텔러, 저격당하여 죽음 |
6.21 |
淸, 북경에 출병한 8국에 선전포고. 의화단, 북경의 각국 공사관 포위 |
6 |
淸, 의화단이 북경에서 교회 방화 및 파괴 개피. 日, 의화단사건으로 청에 출병 | |
7.5 |
한강철교 준공 |
7.8 |
경인철도 완전 개통 |
7.25 |
지방대, 진위대로 통일 / 우체사 관제 및 전보사 관제 반포 |
|
| 경인철도를 달리던 기차 |
7.4 |
淸 의화단, 奉天 부근의 東凊 철도 파괴 |
7.6 |
日 閣議, 의화단을 진압하기 위해 1개 사단을 증파키로 결정. 일군 총수 2만 2천여 명 |
7.14 |
일본군, 天津 점령 |
7.15 |
러시아군, 블라고베이첸스크부근 江東 64둔민을 학살 |
7.29 |
이탈리아국왕 움베르토 1세, 아나키스트에게 암살됨 |
7.30 |
淸 天津, 외국지배하에 놓임 |
7 |
8개국 연합군, 天津 점령 | |
8.1 |
중추원의사규칙 공포 시행 |
8.2 |
민영환, 헌병대사령관 겸임 |
8.3 |
貴人 嚴씨를 淳嬪으로 봉함 |
8.7 |
조병식, 주일본특명전권공사에 임명됨 |
8.10 |
길주군민 수백 명, 성진 감리서를 습격 방화, 진압됨 |
8.16 |
일본인 澁澤榮一·淺野總一郞 등, 稷山금광의 채굴권을 얻어냄 |
8.17 |
둘째 황태자 堈을 義王, 셋째 황태자 垠을 英王에 봉함 / 京釜電線의 복선공사 완료 |
8.29 |
전북 전주 등지에 활빈당 창궐 | |
8.9 |
淸, 唐才常 등의 自立軍, 安徽省 大通에서 봉기했으나 실패 |
8.14 |
연합군, 북경 입성 |
8.19 |
8개국 연합군, 북경 점령 |
8.22 |
淸 唐才常, 張之洞에게 살해됨 | |
9.3 |
중학교 규칙 반포 / 내장원 하에 서북철도국 설치 |
9.4 |
육군법률 및 육군학교 관제 공포시행 / 광무학교 관제 반포 / 육군법원관제 공포 시행(9.17) |
9.19 |
서울군인수 친위대 3,000명, 시위대 2,000명, 平壤兵 1,000명, 砲兵 1,000명, 馬兵 1,000명 / 경무청, 동학교단의 南接간부 徐章玉·孫思文 등을 체포하여 평리원으로 이관함 |
9.27 |
육군참위 金圭福·盧伯麟·魚潭 등 19명, 일본유학을 명함 |
9.30 |
경인철도주식회사에서 주문한 皇帝用 승용차 도착 |
9 |
경상도 울산·영천·경주, 전라도의 龍潭 등지에 활빈당 출몰 | |
9.15 |
입헌정우회 결당(총재:伊藤博文) |
9.23 |
제2인터내셔널의 파리대회 열림(~9.27. 부르주아정당과의 제휴와 식민지문제 토의) |
9.24 |
日, 국민동맹회 결성 |
9 |
日 伊藤博文, 立憲政友會 조직. 러시아군, 청의 동북지구 점령 | |
10.3 |
관립중학교, 화동에서 개교 |
10.5 |
일인 어업구역을 전라·경상·강원·함경도에서 경기도를 20년간 추가 허가 |
10.10 |
간도거류민, 정부에 관리 파견을 요청 |
10.16 |
러시아 키릴 블라디미로비치 親王, 전 러시아공사 베베르를 대동하고 입국 |
10.25 |
정부, 울릉도를 울도군, 島監을 郡守로 개칭 |
10.27 |
전 南山營 터에 獎忠壇 설치, 洪啓薰 등 을미사변 이후 전사한 장병들을 제사 | |
10.3 |
淸 孫文 등의 흥중회, 惠州에서 거병 |
10.19 |
日, 伊藤博文 내각 성립 |
10.29 |
日, 청의 영토보전 및 문호개방에 관한 英獨協定에 가맹 |
|
| |
11.3 |
侍衛騎兵隊 설치 / 황족교육기관으로 宗人學校를 설치키로 함 |
11.5 |
함흥-북청간 전선가설, 통신업무 개시 |
11.12 |
경인철도 개통식, 서대문역에서 거행 |
11.20 |
12월 6일을 기하여 외국인 배격운동을 전개하려던 비밀문서건 탄로 |
11.27 |
日本三井物産에 官蔘委託販賣 허가 | |
11.9 |
벨기에 전권대사 뱅카르, 통상조약 체결차 來韓 |
|
| |
12.7 |
황제, 영국 빅토리아 女王으로부터 훈장을 받음 |
12.8 |
警部에서 태극기 규격을 통일하라는 훈령 반포 |
12.19 |
군악대 설치령 반포 |
12.27 |
일인 회사에 부산해안 일부 매립공사 허가 |
12 |
일본과의 사이에 洪州 長古島사건, 月尾島점령사건이 발생 | |
12.24 |
북경의 열국 공사단, 청의 전권위원에게 12개조의 강화 조건을 전달 |
12.30 |
淸, 전권위원이 12개조의 강화조건 수락함으로써 의화단사건 종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