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 / 1884

 

 

 

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83 癸未
高宗20
光緖9
明治16
1 인천항 개항
1.24 부산-나가사키간 한일해저전선부설조약 체결
1.27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하여 전국에 반포
1.18. 영국, 이집트를 속령으로 함
2.17 인천항 개항, 일본 조계를 확정
2 금위영에 당오전 주전소를 설치 / 김옥균이 일본시찰을 마치고 귀국 / 개화파가 경기도 광주에 1,000여 명의 신식군대를 조직하고 훈련
신식군인들
   
3.10 日, 청국·조선국재류일본인 취체규칙 제정:영사에게 퇴거명령권과 재류금지권 부여
3.14 독일 마르크스, 런던에서 죽음
3.15 대판입헌당 해산
3.27 프랑스, 베트남 남단 점령
4.7 초대주한미국공사 푸트(L.Foote) 착임, 조미수호조약 비준서 교환
4 청국의 변방관헌, 간도 개간을 위해 조선인 철수를 요구. 신식무기제작을 위해 서울 삼청동북창에 기기창을 설치하고 군기제조법을 교습케 함
4.12 日, 육군대학교 개교
5.11 동래부에 민란 발생
5.23 기기국을 설치 : 박정양·김윤식 등을 총판에 임명
5 정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당오전을 주조하여 강제 통용
5.8 淸, 유영복의 흑기군이 프랑스에 선전포고
6.22 조일통상장정·해관세목·일본인어채범죄조규·일본인간행리여정조약 등 체결 : 민영목-竹添進一郞
6 전권대신 민영익 등을 보빙사로 미국에 파견 / 김옥균이 국채위임장을 가지고 세번째 일본 방문, 묄렌도르프가 竹添進一郞에게 김옥균의 국채위임장이 위조라고 허위통보
6.1 프랑스·마다가스카르, 전쟁 개시
6.8 프랑스·튀니지, 협약 체결:프랑스의 튀니지 지배 강화
7.25 경상·전라·강원·함경 4도 연안의 通漁權을 일본에 허가
7 전환국 설치 / 서북경략사 어윤중이 청국에 정계비를 근거로 간도 국경문제의 재조사 및 획정을 요구
   
8.8 경상도 성주에서 결가등귀를 반대하는 민란 발생
8.19 통상 3항구(인천·부산·원산)에 해관사무를 위한 감리 설치
8.30 인천일본조계지거류조약 체결 : 민영목-竹添進一郞
8 인천·부산·원산에 행정 외교 사무를 위해 감리 설치 / 혜상공국 및 박문국 설치
8.4 日, 伊藤博文 귀국
8.24 日, 立憲帝政黨 해산
8.25 프랑스·베트남, 위에조약 체결 : 안남과 통킹이 프랑스의 보호령이 됨
9.8 일본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와 외무협판 묄렌도르프 비밀교섭, 인천·원산·부산 등 항구의 해관세 수세업무를 일본 제일은행 각 지점에 위탁하는 계약 체결
9.16 부산-나가사키간 해저전선 착공
9.30 일본, 거류지역 규정한 인천조계조약을 정부에 강압, 인천국조계지거류조약 10개조 조인
9.3 淸, 유영복의 흑기군이 하노이 남쪽 탄호아에서 프랑스군과 격전하여 패퇴시킴
10.1 개화파가 박문국을 통하여 근대적 신문인 『漢城旬報』 창간
10.27 조영수호통상조약(1884.4.3. 비준) 및 조독수호통상조약(1884.10.1 비준) 조인
10.30 루마니아,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독일·오스트리아와 비밀동맹 체결
11 개화파, 국왕에게 경기도 광주의 신식군대의 열병을 보임
11.16 청,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 주장. 프랑스군의 통킹 철퇴 요구
11.29 베트남, 쿠데타 발생(국왕을 죽이고 반불파 승리)
12 평안도 의주에 중국 무역을 위해 감리서 설치
   
이해 일본 제일은행, 인천에 출장소 개설함 / 지석영이 충청도 공주에 우두국을 설치, 우두종법을 가르침

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84 甲申
高宗21
光緖10
明治17
1 일본참모본분부의 밀정 酒勾景信, 광개토왕릉비의 雙鉤加墨榻本을 일본에 전해 「동부여영락대왕비명의 해석」 발표
1.6 이집트, 영국의 압력으로 수단에서 철퇴를 결정
2.12 정부, 인천조계 확장을 승인
2.24 일본 제일은행과 개항장 해관세 취급약정을 조인
2.28 부산-나가사키간 해저전선 개통
2.27 아프리카 공화국 성립
3.7 인천구 華商지계장정 의정 조인 : 민영목-진수당
3.상 전라도 강진현 완도 가리포민이 첨사 이상돈의 탐학을 이유로 민란 일으킴
3.18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 제4조 개정, 청나라 상인의 내지통상 허락
3 김윤식을 독판교섭통상사무로 임명 / 우정총국 설치(우정국총판, 홍영식)
3.17 日, 헌법제도취조국 설치
3.19 日, 조선에 해저전선부설
4.4 조영수호통상조약 비준교환, 주조영국총영사로 애스턴 부임
4.4 칠레·볼리비아, 발파라이소 강화조약 체결
윤5.4 조이수호통상조약 조인
윤5.15 조러수호통상조약 조인
5.11 청·프랑스, 천진조약 체결
5.13 日 群馬縣하의 자유당원 봉기(群馬 사건)
6.22 미북감리교회 선교사 매클레이가 포교 및 육영사업 허가 받음
6.19 淸·프랑스, 북월남에서 충돌:청·프랑스전쟁 발발
7.18 일본, 제주·울릉도에 침입. 도민의 어업권을 침해(정부, 조일통상장정의 수정을 요구)
7.7 日, 華族令 제정(공후백자남의 5등)
7.11 카메룬, 독일의 보호령이 됨
7.28 淸·프랑스, 상해회의 개최
8.2 선교사이며 의사인 알렌(H.N.Allen), 미국공사관 官醫자격으로 내한
8.18 일본의 요청으로 용산을 각국 開市場으로 함
8 부산에 청국영사관 설치
8.5 프랑스 함대, 대만의 基隆砲臺를 포격 파괴(8.6. 청군, 기륭에 상륙한 프랑스군 격퇴)
8.26 淸, 프랑스에 선전포고
9 김홍집을 독판교섭통상사무로 임명
9.23 日, 자유당원 도마쓰 마사야스(富松正安) 등의 반정부폭동(加波山사건)
9 淸, 조주·복주의 민중이 프랑스 교회 파괴
10.1 우정총국에서 우정사무 시작. 인천의 우정분국도 개국
10.3 일본, 미·영과 공모하여 불평등적 치외법권을 규정한 인천제물포조계장정을 체결
10.12 일본인재조선국간행리정약조부록 議定 : 김홍집-다케조에 신이치로
10.17(양 12.4) 甲申政變 : 우정국 낙성식에서 정변 일으킴→개화당, 경운궁에 새 내각 조직하고 14개조 혁신정책 반포(10.18)→청·일 양국 병사가 창덕궁에서 충돌(10.19)→군민(軍民)이 청병과 일본공사관 병영 습격. 일본공사 일행은 인천으로 도주(10.20)→새 내각 조직. 정변 중의 모든 개혁 환원하고 개화파에 대한 체포령 내림(10.21)→고종, 청국군영에서 창덕궁으로 환궁(10.23)→김옥균·박영효·서광범·서재필 등 일본공사와 함께 일본 망명(10.24)→일본특파전권대신 이노우에 가오루가 고종 알현하여 일본 국서 전달(11.21)→5개조 한성조약 체결(11.24, 양 1885.1.9)→갑신정변 가담자 처벌 위한 국청 설치(12.8)→개화당 관련자(이희정·김봉균·신중모·이창규)와 그 가족 등 12명 처형(12.13)
10.1 프랑스, 함대로 대만 기륭 점령→대만 봉쇄(10.23)
10.29 日, 자유당 해산
   
갑신정변의 주역들
   
11.15 독일·프랑스 주창으로 아프리카 분할에 관한 베를린회의 개최
갑신정변 현장
12.4 日, 조선에서 일본공사관 燒失, 日 군사충돌(甲申政變)
12.6 日, 자유당원의 名古屋 鎭台 습격 거병계획 발각(飯田事件) / 영국 의회, 제3차선거법 개정안 통과(실질적인 남자보통선거제 실현됨)
12.17 日 大隈重信, 개진당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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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85 乙酉
高宗22
光緖11
明治18
1.17 고종 경복궁으로 환궁
1.30 독일총영사 부틀러, 김윤식을 통해 조선의 永世中立宣言을 권고. 정부 묵살(3.17)
1 황해도 초산에서 민란 발생
1.9 日, 朝日善後條約(漢城條約) 조인
2 서상우·묄렌도르프, 일본 외무성과 일본인의 울릉도벌채금지 조약 의정 미 공사관 알렌이 광혜원 설치→3.12일부터 제중원이라 개칭 / 미국선교사 아펜젤러·언더우드 입국(양 4.5) / 여주에서 농민이 봉기하여 관청을 습격
2.6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맛사와항에 식민지 획득
2.23 프랑스, 진남관 점령
3.1 거문도사건 : 영국함대가 거문도 불법점령(~1887.2.7)→엄세영·묄렌도르프·정여창이 함께 거문도에 도착하여 영국함대에 항의(4.3)→청·독·미·일 등 각국공사에게 영국의 거문도점령 사실을 통고하고 조정을 요청(4.7)→영국 총영사 에스턴이 연간 5,000파운드에 거문도 임차를 제의(9.16)
3 박문사를 광인사로 옮기고 『한성순보』 계속 발간 / 강원도 원주에서 농민 봉기
3.16 福澤論吉, 『脫亞論』 발표
4.3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사진기계·종이류·양재 등의 물품을 면세케 함
4.18 주일러시아공사관서기관 쉬페이에르 입경, 묄렌도르프와 러시아군사교관의 초빙을 시도하였으나 실패(제1차 한·러밀약설) / 천진조약 체결
4.20 청 예부에 토문강 舊界의 공동조사 요청
4.6 청·프랑스, 동시휴전과 철병선언
4.18 日, 텐진조약(天津條約) 체결
4.25 日, 조약개정을 위한 新條約案을 각국 공사에 제시
5.6. 서울-의주간에 전선가설을 위한 韓淸電線條約을 체결
5.8. 日本臨時代理公使 高平小五郞, 공사관 護衛兵 철수는 제물포조약, 第5款에 의한 것인 바, 유사시에는 再派兵의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
5.28 조이수호통상조약 체결
5.2 콩고, 자유국 성립
6.2 일본파견 유학생들의 귀국 명함
6.6 조청전선조약 조인
6 청·일양국군 철수. 외무협판 묄렌도르프 파면
6.5 영국, 니제르강지대를 보호령으로 함
6.9 淸·프랑스, 텐진강화조약 체결
8.3 아펜젤러, 培材學堂 설립
8.27 대원군 귀국
8 혜상공국을 상리국으로 개칭. 베베르가 러시아 총영사로 서울에 부임
   
9.7 조로수호통상조약 비준교환
9.17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에 따라 통상분국 설치
9.30 토문감계사 이중하, 청의 덕왕과 토문감계에 대하여 회담
9.2 美, 와이오밍주에서 중국인 노동자 박해폭동 발생
10.11 청의 원세계,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로 부임
10.27 토문감계문제 해결을 위해 조·청 대표를 3반으로 편성하여 동북국경을 공동답사(10.15)→ 국경회담 결렬
10.28 영국, 만달레이를 점령
11.16 부산구설해저전선조관속약 체결(한성-부산) : 김윤식-일본 공사 다카히라 고고로(高平小五郞)
11.10 부산에 일본재판소 설치(영사재판)
11.28 독일상사 세창양행으로부터 은 10만냥 차관 : 연리1할, 12년 상환
11.14 영국, 제3차 미얀마전쟁 시작
11.23 日 오이 겐타로(大井憲太郞) 등의 조선독립당원조계획 발각, 日 체포
11.30 독일, 마셜 제도 점령
12.27 金允植·高平小五郞, 부산에 일본해군 貯炭場 설치를 규정한 租借絶影島其他條約을 조인
12.22 일본, 내각제도 확립. 제1차 伊藤博文 내각 성립
12.28 인도, 국민회의파의 창립대회
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86 丙戌
高宗23
光緖12
明治19
1.25 『漢城週報』 발간
   
   
1.1 영국, 제3차 미얀마전쟁에서 승리→버마가 영국식민지가 됨
1.26 日, 北海道廳 설치
1.28 日, 6개 사단 설치
2.17 일본대리공사 高平小五郞, 공문에 한문을 쓰지 않고 일본어만 사용할 것을 통보
2.19 한성-부산간 전선을 청국전보국에서 가설키로 함
2.5 日, 宮內省 관제 공포
   
   
   
4.25 淸·프랑스, 안남통상조약 체결
5.3 조불수호통상조약·부속통상장정·선후속조 등을 조인
5.11 일본정부, 수교 방해 이유를 들어 김옥균 추방 명령
5 스크랜튼 대부인 이화학당 창설
5.1 日 각국공사와 조약개정회의 제1회 개최
5 日 政府, 김옥균에게 15일 안으로 일본을 떠날 것을 강요
6.17 육영공원 설립→개원(8.26)
6.23 朝伊修好條規 비준교환
6.5 日, 만국적십자조약에 가맹
7.10 총리내무부사 심순택이 러시아공사 베베르에게 親露抗淸策에 관한 국서 전달 → 조존두·김가진 등 친로항청책을 도모한 죄로 유배(7.17) → 원세개가 朝露密約事件을 계기로 이준용을 추대하려는 계획을 꾸며 천진의 이홍장에게 파병 요청(7.21) → 정부가 원세개에게 조로밀약설 해명(7.22) → 러시아공사 베베르가 조로밀약 관련인의 석방 요구(7.23) → 청국제독 정여창·오안렴이 군함 4척을 인솔하고 인천 도착(7.25) → 서상우를 텐진에 파견해서 이홍장에게 러시아와의 비밀교섭설을 해명케 함(8.13)
7.26 日, 망명객 金玉均 구류
7.24 淸·영국, 버마조약 조인
   
8.6 日, 조약개정 준비로 法律取調所 설치하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外相을 위원장에 취임
   
9.24 주청러시아공사 라디젠스키가 이홍장에게 조선영토를 침략하지 말라고 언명
10.1 남로전선(한성-부산) 가설착공
10.22 김윤식, 원세개에게 토문정계를 논하고 본국 유민의 안치를 요청
   
11 경상도관찰사 이호춘이 방곡령을 실시, 부산거류 일본상인의 곡물반출을 금지시킴
   
1.31 守山 수령, 일본 상인 곡물에 과세. 일본상인 항의하다 지방민과 충돌
   
12.27 영국, 타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지 않는다는 청국의 보장 하에 거문도 철퇴를 결정

https://search.i815.or.kr/Degae/DegaeView.jsp?nid=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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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87 丁亥
高宗24
光緖13
明治20
1 일본임시공사 衫村, 경상도지방의 방곡령 철폐를 요구
1.20 美, 하와이로부터 진주만 사용권 획득
2.7 영국 군함, 거문도 철수
2.14 경복궁 전등설비 기사 미국인 매케이가 한국인에게 저격당함
2.8 美, 인디언에 관한 도스법안 의회 통과(인디언보유지 지정)
3.25 청국이 한성-부산간 육로전선 가설권을 조선정부에 이양
3.25 일본임시공사 衫村, 경상도지방의 방곡령 철폐요구→방곡령 해제
   
4.5 토문감계사 이중하와 청나라 대표 진영이 정계비와 부근의 수원을 조사
윤4.9 조불수호통상조규 비준교환 : 김윤식-플랑시
4월 광무국 설치:私採, 세금 체납, 외국인 채광 업무 정리 단행 / 제주도에 침입한 일본어민 300여 명을 추방하고 일본대리공사에 엄중 항의
4.4 영국, 제1회식민지회의를 런던에서 개최
4.30 日 憲法草案 탈고
5.17 조일통어장정안을 일본공사에 전달하고 조인 촉구
5 정부, 해관세장정 개정
   
6월 朝鮮電報總局 설립, 정부 주관의 전신사업 시작되어 자주적 전신 발전의 계기를 가짐
6.29 박정양-주미공사, 심상학-주영·독·러·이·불 겸임 공사로 임명→심상학을 조신희로 대치(7.29)
6.18 독일·러시아, 비밀 재보장조약 체결
   
7 경학원 설치
   
8.17 일본어선 6척이 제주목에 상륙하여 약탈하고 인명을 상해함
   
9.27 최초의 조직교회인 서울의 새문안교회 설립
9 청, 조선의 외교사절차견 방해. 속방인정을 조건부로 전권공사파견 승인(「另約三端」)
9 日, 조약개정 연기에 대한 여론으로 井上馨 외상 사임, 伊藤博文, 외상 겸임
10.2 주미공사 박정양과 참찬관 알렌 일행 인천 출발
   
박정양
10.7 日, 육군대학교조례 공포
10.10 日, 고치현(高知縣) 대표, 三大事件 建白書를 원로원에 제출
10.17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성립
10 淸, 포르투갈과 수호통상조약 체결 : 마카오 할양
12.29 일본공사 近藤, 수산자원 약탈 강화하기 위해 조일양국통어장정, 어세기한 수정보충 및 인천에서의 소가죽세 철폐를 정부에 강요(1888.4. 철폐)
12.12 영국·프랑스·오스트리아, 제2차 지중해협상(발칸 3국동맹) 성립
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88 戊子
高宗25
光緖14
明治21
2 서울-부산간 전기가설공사 착공 / 미국인 다이 등이 군사고문으로 내한
2.1 日 大隈重信 외상 취임
3 土門勘界의 재실시를 그만두고 현재까지의 경과를 청에 통고함
3.12 조병식, 미·러·이 3국 공사에게 정부 승인 외의 기독교 선교 및 학당 설립 금지 요청
3.18 일본공사 곤도 신스케가 인천연해의 어업특허장정안을 정부에 보내옴
3 화재로 『승정원일기』 300여 권 소실
3.17 영국, 사라와크를 보호령으로 삼음
4.6 조병식이 곤도 신스케에게 영미어채장정의 예에 따라 일본어선의 어세 年納을 요구
4.19 군제개편, 3영(통위영·장위영·총어영)을 둠
4.19 일본공사 近藤, 평남 방곡령 실시 항의
4.30 日, 추밀원관제 공포. 伊藤博文 초대의장 취임, 구로다기요타카(黑田淸隆) 내각 성립
5 ‘영아소동’으로 서울에서 반외국인 정서가 팽배함
5.12 日, 육군참모본부조례 등 공포
5.12 영국, 北보르네오를 보호령으로 삼음
5.13 브라질, 노예해방법안 의회 통과
5.25 日 추밀원, 헌법제정 회의
6 함경도 정평부 초원광점에서 봉기, 관리 9명이 피살. 함경도 영흥에서도 농민봉기(7월)
6.15 독일, 빌헬름 2세 즉위
7.10 조병식, 일본대리공사에게 조일통상장정이 발효 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개정 요구
7.13 조로육로통상장정의정 조인
7.14 부산일본우편국 소용물품의 면세요구 승인
   
8.18 일본정부와 변리통연만국전보약정서 체결
   
9.22 서울에서의 일본상인의 무명 백목 판매행위 금지를 일본공사에게 요청
   
10 울릉도 연안의 일본잠수회사 어선들의 어로작업 단속
10.24 日, 청국·조선국주재영사재판규칙 공포
10.29 수에즈운하조약 조인
11 정부, 조일통상장정의 개정을 거듭 요구
   
이해 함경도 북청·영흥·길주에서 농민 봉기
11.30 淸, 캉유웨이(康有爲)의 변법자강운동
11.30 日, 멕시코와 통상조약 조인 :일본 최초의 대등조약
12.17 淸, 北洋海軍 창립. 丁汝昌이 北洋海軍提督
https://search.i815.or.kr/Degae/DegaeView.jsp?nid=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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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89 己丑
高宗26
光緖15
明治22
1.중 강원도 정선군에서 민란 발생 : 군수 축출, 사령 불태워 죽임
1 서울의 육주비전을 비롯한 상인들이 외국상인의 철수를 요구하며 철시.마포장정을 실시하여 일본상인의 마포기항을 제한 / 전라도 전주와 강원도 정선에서 농민봉기
1.10 프랑스, 아프리카의 상아해안을 보호령으로 함
2 露國에 절영도 및 원산에 러시아 貯炭所설치를 허가(부산 절영도는 거절)
2.5 淸, 진강에서 배외폭동 발생
2.11 日, 제일본제국헌법 발포
   
3.4 淸, 光緖帝의 친정 시작
4 정부, 기선회사 설치 승인 / 황해도관찰사 조병철이 방곡령을 실시
   
5 일본, 황해도 방곡령 철폐 요청, 해제 / 일본, 대동강연안 측량 협조요청, 거부(6월 승인)
5.6 국제사회당(제2인터내셔널) 성립(~1914)
日, 흉작에 따른 물가등귀로 최초의 경제공황
6.13 러시아, 남해의 녹도를 러시아 동양함대의 기류지 및 저탄장으로 삼고자 정부에 요청(거절)
6.26 일본공사, 황해도 방곡령 철폐와 일상에게 몰수한 곡물 반환 요구
   
7.11 일본공사, 일본상인들의 내지행상을 요청
7 일본거류민을 위한 인천우체국 한성출장소 설립
   
8 『승정원일기』의 편집을 위하여 일기청 설치
   
9.24 함경도관찰사 조병식이 방곡령 공포
   
10.15 일본대리공사 곤도 신스케, 방곡령의 철폐 및 손해배상을 요구
10.20 조일통어장정 의정(10.20)→제주도 어민의 반대투쟁. 일본과 통상장정속약 체결
10 경기도 수원에서 농민봉기, 경상도 창원 금광채굴권을 일본에 넘김
10.25 日, 黑田淸隆 내각 총사직.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 내각 성립
10.30 日, 伊藤博文 추밀원의장 사임
10 日, 大隈重信 피습으로 부상 미일수호통상조약 개정 중시
11 일본, 조선정부에 방곡령 실시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
11.15 브라질 공화국 수립(11.17. 황제 일족, 포르투칼에 망명)
   
12.24 日, 내각관제 공포. 山縣有朋 내각 성립
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90 庚寅
高宗27
光緖16
明治23
1.7 함경도의 방곡령 철회, 조병식 감봉 처분
1.11 도성 내의 청일양국상민을 용산으로 철거시키도록 양국에 요청
1 서울 상인, 외국상점의 용산 이전을 주장하여 철시
1.21 日, 자유당 결성
2 황해도 관찰사 오준영이 방곡령 실시, 정부는 일본의 요구에 방곡령 해제 / 미국인 리젠드르가 데니를 대신하여 협판내무부사로 취임
   
3 제주도 어민, 조일양국통어장정에 반대하여 봉기
3.15 베를린에서 국제노동자회의
3.17 淸·영국, 시킴·티베트조약 체결
3.18 독일 비스마르크, 빌헬름 2세의 요구로 宰相 사임
4 일본공사 近藤, 대동강 입구 철도의 개항을 요구
   
5.9 미국공사 겸 총영사 A.허어드 부임
5.19 일본공사, 일본군함의 대동강 연안측량에 대한 협조를 요청
5.1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의 결의에 따라 최초의 메이데이행진 실시
5.5 日 板垣退助, 愛國公黨결성
6.4 대왕대비 趙氏(翼宗妃) 사망
6 부산·인천의 25客主制를 일본의 반대로 철폐
6.14 영국, 잔지바르를 보호령으로 삼음
6.13 양화진에 외국인공동묘지 설치 인가
6.16 일본, 대동강 하구 철도의 개항을 강요
조대비
7.6 일본공사가 용산 일본상인 조차지 설치를 요청
   
7.1 영국·독일, 헬리골랜드조약 체결
7.1 日, 제1회 중의원 의원 선거
7.25 日, 집회 및 政社法 공포
9 淸, 영국인 기사를 채용하여 남만주철도건설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10.20 일본어선의 제주도 연해 출어 허가 만기일 연장(~1891.4.24)
10.21 함경도의 흉년으로 곡물수출이 내년 가을까지 금지될 것을 일본공사에 통고
10.24 일본공사가 방곡령 실시 기간을 내년 봄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
10.20 日, 元老院 폐지
10.24 日 伊藤博文, 초대귀족원 의장에 취임
10.30 日, 敎育勅語 발포
11 미국인 그레이트 하우스, 내무협판으로 취임
11.29 日, 제1회 제국의회 개회
12.12 일본과 월미도기지조차조약 체결 : 4,900평에 연세 80원
   
이해 일본 제18은행 서울설치
12.4 淸 張之洞, 漢陽鐵廠 및 병기창 설립
https://search.i815.or.kr/Degae/DegaeView.jsp?nid=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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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91 辛卯
高宗28
光緖17
明治24
1.1 일본 대리공사 곤도 신스케의 후임으로 육군소좌 가와키타 도시스케(河北俊弼) 부임(28일 사망)
1 남전국(한성-동칠릉)의 전선가설 완공
   
2.9 청, 鐵島(쇠섬)의 개항요구→거절
2.10 일본, 제주도 禁漁 대신 철도의 개항 요구→거절
2.15 청과 북로전선합동 체결
2.28 일본공사가 일본상인도 청상인과 같이 평안·황해도 연안에서 무역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
   
3.21 제주어민 폭동: 일본과의 통어 철폐 요구→일본과 합의하여 통어장정 시행일시를 11월 말로 연기(4.2)
3.24 신임 일본공사 육국중좌 가지야마 가나에스케(梶山鼎介) 부임, 일본주재 영사 파견을 요청
3.24 영국·이탈리아, 아프리카국경조약 체결
4 정부, 각국 조계사무를 인천세무사에 위임
4.9 독일, 팽창주의적 단체인 범독일연맹 성립
4 淸, 가로회 외국 선교사 살해 장강 일대 폭동 확대
5.15 일본어선 수십 척, 제주도 건입포로 들어와서 주민 살해(5.15)→일본어선 수십척이 조천리 등지에 상륙하여 살인·약탈 감행
5 일본상인, 진고개에 물고기상점 설치
5.6 日 山縣有朋 사직, 松方正義 내각 성립
5.11 日 巡査 쓰다산조(津田三造),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스를 傷害(大津事件)
5.13 淸, 무호의 민중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영영사관을 포위
6.24 북로전선(한성-원산) 준공
6.24 외무독판 민종묵이 일본공사에게 朝日通商通漁章程의 개정을 요구
6 서울에 일어학당 설립
6.1 日 伊藤博文, 추밀원 의장에 취임
7.1. 일본공사, 朝日通漁章程 개정 요구에 대하여 불가를 통고
7.1 日, 府縣制 실시
8.29 내무협판 리젠드르를 파견하여 일본어선의 제주어채금지와 조일통상·통어장정의 개정 교섭
8 강원도 고성에서 농어민 봉기
8.27 러시아·프랑스, 8월조약 체결
10 衫村, 조선주재일본공사관 서기관 겸 영사로 부임
10.14 독일, 사회민주당의 에르푸르트대회 개최:에르푸르트 강령(카우츠키 기초) 채택, 정치 권력의 탈취와 계급·계급투쟁의 절멸 선언(~10.20)
11.8 일본공사 梶山鼎介, 원산항의 방곡령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4만 7천여원을 요구
11.17 평양 일대의 탄광을 담보로 연안경비용 군함을 영국에서 구입하기로 결정
11.11 淸, 열하에서 금단도교의 이국진 등이 봉기하여 기독교도와 충돌
11.22 러시아, 기근의 타개를 위해 식량수출 금지(1892.6.21. 해제)
11.26 日, 제2회 제국의회 개회
   
12.26 日, 중의원해산
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92 壬辰
高宗29
光緖18
明治25
2 정부, 일본의 평양개방 요구를 거절. 정부, 일본인의 제주도 성산포 침입에 항의
2.15 日, 중의원임시총선거에 관권의 선거개입
2.22 미국, 인민당(포퓰리스트당) 결성
3 함경도 함흥·덕원의 농민들이 봉기
3 이탈리아, 노동당 결성
4 정부, 일본제1은행에서 은 5천원을 차관. 일본인이 제주도 화북포에 침입 약탈
   
5.29 동경에서 조오수호통상조약·부속통상장정 및 세칙장정 체결 조인
5.5 美, 게리의 중국인 배척법 성립
5.6 日, 제3회 제국의회 개회
5.14 日 중의원, 정부인책결의안 가결
5.21 淸, 排外文書의 발행을 금지
6 일본어민의 제주도민 살상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
   
   
8.17 러시아·프랑스, 군사협약 성립
9.28 일본공사가, 황해도 방곡령 실시로 입은 손해액 6만 9,469원(日貨)의 보상을 요구
   
10.6 청으로부터 庫平銀 10만냥을 차관 : 상환기간 100개월, 월이자 6리
10 동학지도층, 통문을 돌려 교조신원운동을 벌임(공주)
   
11.2 일본에서 은화 25만원 차관
11 인천에 전환국을 설치하고 서양식으로 조선화폐를 주조
11.8 日 제2차 伊藤博文 내각 성립, 외상에 무츠 무네미츠(陸奧宗光)
11.29 日 제4회 제국의회 개회
11 프랑스 쿠베르탱, 올림픽 부활 제창
12.1 동학교도, 전라도 삼례역에 모여 교조신원 및 관리들의 교도탄압 금지를 진정
   
이해 일본의 제58은행 서울지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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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93 癸巳
高宗30
光緖19
明治26
1 日公使, 일본 상인에게도 미·영·청 등 諸國人과 같이 상점·가옥 등 소유 인정 요청
1.22 상해영국회풍은행에서 은 5만원 차관
1.17 하와이, 쿠데타 성공→왕정 폐지, 임시정부 수립
*교조신원운동은 민심을 현혹시킨다는 죄로 억울하게 죽은 동학교조 최제우의 죄를 사면시키기 위해 동학교도들이 전개한 운동이다. 동학교조 최제우는 1864년 ‘좌도혹민’의 죄명으로 처형하였다. 2세 교주 최시형의 지도로 1892년(고종 29) 1월에 열린 ‘삼례집회’에서 억울하게 죽은 최제우의 죄를 벗기기 위한 제1차 교조신원운동이 전개하였다. 이어 1893년 3월 동학교도 40여 명이 서울에서 복합상소(伏閤上疏)를 하였다. 이어 3월 10일 충북 보은 장내리 집회에서는 교조신원의 구호를 넘어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의 정치적 구호까지 제기되었다. 이 시기 전라도 금구에서도 동학교인들이 집회를 갖고 ‘부패정권 타도, 외세 배격’의 구호가 전면에 내세워졌다. 처음에는 순수한 동학의 운동으로서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점 체제개혁을 지향하는 운동으로 발전해갔다
2.12 동학교도 40여 명이 교조신원을 위해 광화문에서 3일간 복합상소
2 척왜척양을 주장하는 동학교도들의 벽보가 외국공관과 서울시내에 붙자 각국 외교관들이 본국 정부에 군함 증파를 요청. 정부, 방곡령에 따른 일본의 거듭되는 배상 요구를 거절. 평안도 함증(증산) 농민들이 봉기
3.10 동학교도 2만여 명이 충청도 보은군 속리면 장내에서 척왜양의 기치로 농성시위(보은취회)→선무사 어윤중의 설득으로 해산(4.3)
3 동학교도 전라도 금구에서 척왜양 농성→어윤중의 설득으로 해산(4.22)
4.11 일본공사, 동학교도 진압 위해 군함 1척 파견을 일본정부에 제기
4.16 일본공사 오오이시 마사미(大石正己) 이임
4 일본과의 방곡령 배상문제 11만원에 해결
   
5.5 영국, 공황 발생
5.21 日, 방곡령에 대한 朝日담판 종료. 일본에 배상금 지불
5.22 日, 戰時大本營條例 공포
6.18 방곡령사건 배상금 1차분 상환 위해 청으로부터 은 3만 5천원을 차관
6 인천에서 백성들과 병사들이 관청을 습격
   
8 영국인 브라운을 해관총세무사에 임명 / 한오통상조약 비준 교환 / 황해도 재령과 충청도 청풍·황간지방에서 농민 봉기
8.12 日 문부성, 기미가요를 국가로 제정
9.9 외무독판 남정철, 각국 주재 공사에게 흉년으로 인한 방곡령 실시 통고→일본공사 항의
9.28 일본 특명전권공사 大鳥圭介 착임(1894.10.17까지 재임)
   
10.24 부산·원산 두 항구에서 방곡령 실시(~1894.2.1)
10.1 日, 대일본협회 설립. 대외강경론
10.3 프랑스·타이 조약 조인:타이 메콩강 동쪽의 영유권 포기와 300만 프랑의 배상 지불에 합의
10.20 日 조선정부, 방곡령 재발령
11 황주·중화·강계·철도·회령·종성·통영·운산·금부·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민란 계속
11.30 趙秉稷, 일본공사의 황해도 방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를 반박
11.6 日, 재발령 해제에 관한 朝日담판 종료
11.28 日, 제5회 제국의회 개회
   
12.17 프랑스, 라오스를 보호령화함
12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농민폭동 발발 / 淸, 북경-산해관 간의 철도 완성
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94 甲午
高宗31
光緖20
明治27
1.10 전라도 고부 군민, 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항거하여 전봉준 영도하에 고부관아 점령→이용태를 안핵사로 임명하여 민란 수습 지시(2.15)
   
2.22 金玉均이 상해 공동조계 내의 일본여관 동화양행에서 홍종우에게 암살됨
   
3.21 전봉준, 동학교도와 농민군을 끌고 고부 백산 봉기 : 4대 강령 발표 → 홍계훈이 양호초토사에 임명. 북접동학교도들도 최시형의 통문으로 청산에 집결(4.2) → 동학군, 부안·금구 점령(4.4) → 동학 포고문 발표(4.11) → 동학군의 전주 점령(4.27) → 충청도 동학군 봉기. 동학군 진압을 위해 청국에 원병 요청(4.28) → 청군 제독 섭지초가 1,500명을 이끌고 인천 도착(5.2) → 일본 해군중장 이토 스케유키(伊東祐亨)이 군함 2척을 인솔하고 인천 상륙(5.6) → 전주화약 성립(5.7) → 동학군, 전라도관찰사에게 13조의 시정책을 건의 → 전국에 집강소 조직(6.) → 동학군 재차 봉기(9.3) → 최시형도 무력 봉기 선언(9.18) → 목천 세성산전투에서 동학군 패배(10.21) → 우금치전투에서 일군에 대패(10.22~11.12) → 전봉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12.2, 양 12.28) → 북접주력부대는 충주에서 해산(12.24) → 동학군 진압 완료(12.27)
3.1 日, 임시중의원총선거
3.6 日 神宮, 승려들의 정치활동을 금지
   
4.1 日 제3회 임시 총선거
5.7(양 6.9) 일본군 혼성여단 선발대대 800명이 인천에 상륙, 오오도리 공사가 특전대를 끌고 서울 침입→5.23 일본공사 왕에게 내정개혁을 건의
5.5 영국·이탈리아, 동아프리카에 관한 영이협정 조인
5.15 日, 제6회 제국의회 개회
5.22 인도,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나탈인 인도국민회의 결성
5.31 日 중의원, 내각탄핵상주안 결의, 중의원 해산(6.2)
6 일본공사 내정개혁안 5개조 제시(6.1) → 내정개혁에 대한 국왕의 윤음 공포(6) → 일본 독단으로 경인 경부간 군용전선공사 착공(8) → 내정개혁을 담당할 교정청 설치(11) → 갑오변란(일본군의 경복궁 침입, 왕궁의 보물 약탈, 대원군 집권, 민씨일파 축출 21) → 청일전쟁 도발(23) → 군국기무처 창설(25, 양 7.27~12.17) → 군국기무처에서 의정부 관제안과 12개조의 사회정치적 개혁안 심의채택(28, ‘갑오경장’ 시작) →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가 2차 내정개혁신안 20조 제의(10.23) → 제2차 김홍집 내각 성립(중추원 신설)(11.21)
6.23 일본군함이 풍도 앞바다에서 청국군함을 격침 → 청일양국선전포고(7.1) : 청일전쟁의 시작 → 청군이 평양에서 일군에 대패(8.17)
6.4 日, 한국에 출병
6.7 淸·日 한국에 출병
6.8 日 상비함대사령관 해군중장 이토 유코(伊東祐亨), 군함 松島·千代田 2척 인솔하고 인천에 도착
6.15 日 내각회의, 청나라와 협상이 파괴되는 경우에도 군대 철회할 수 없다는 방침을 결정. 조선에 내정개혁을 추진시킬 대책 강구
6.24 프랑스 대통령 카르노, 이탈리아인 아나키스트에게 암살됨
7.16 일본공사 大鳥 강요로 정부가 공문으로 내정개혁에 대한 회답, 공문에서 일본군 철수를 요구하고 개혁은 스스로 진행할 것임을 통보
7.20 조일잠정합동조관 체결
7.25 지방군제 개혁 : 각도의 병영·수영 폐지
7 군국기무처가 신식화폐발행장정을 채택, 은본위체 실시하고 전환국에서 새 화폐를 발행하고 금납제 결정 / 4건의 전선 절단투쟁이 『東京朝日新聞』에 나타남(~8) : 경성-마포(7.8), 용산 부근(7.15), 용산-양화진(7.18), 대구근방(8.18~19) / 안동에서 서상철의 의병이 거의(갑오의병, 25) → 태봉에서 일본군과 전투(음력 9.1) → 정부-일본 연합군과 교전(10.15) → 청풍 곤지암에서 교전(10.18) → 계속된 패배로 곤지암 부근에 피신 / 安承禹, 지평에서 의병모집(여름) / 영해에서 농민 봉기
7.4 하와이 임시정부, 하와이 공화국 성립 선언(8.7. 영국 승인)
7.16 英·日개정통상항해조약 조인
7.23 淸日兵, 서울부근에서 충돌
7.29 일본군 혼성여단장 오오시마 요시마사(大島義昌), 청국 聶士城 부대와 成歡에서 접전, 청국군대를 격파하고 아산에 진격
8 경북 영해와 영천에서 농민 봉기. 경북 용궁과 석문에서 농민군이 일본군과 격전. 일본군이 평양전투에서 청군을 격파
8.1 日, 淸에 선전포고(청일전쟁)
8.7 영국, 청일전쟁에 중립 선언
8.9 러시아, 중립선언
8 아르메니아, 반 투르크 봉기
9.7 외무아문, 일본공사의 요청에 의해 경기·충청·경상 3도에 공문을 보내 일본 군용전선의 절단행위를 엄금
9.19 張元石, 전신선 절단죄로 황해 감영에서 사형 집행됨
9.1 日, 임시중의원 총선거
9.15 일본군, 평양전투에서 승리
9.17 日, 黃海大海戰
10.11 일본 서원사의 내한 답례로 의화군 堈을 일본보빙사로 파견
10 군국기무처, 새도량형법 실시 결정
   
유성의병장 문석봉
10.6 영국, 독·불·러·미에 극동에 대한 공동간섭 제안. 미·독의 반대로 실패
10.15 프랑스 유대계 불군참모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 스파이 혐의로 체포됨
10.18 日 제7회 제국의회 廣島에서 소집
10.19 日 중의원, 임시군사비예산안전원일치로 가결
11.20 보호청상규칙 반포 시행
11.21(양 12.17) 일제의 강요로 군국기무처 해산되고 제2차 金弘集내각 성립
11 文錫鳳, 양호소모사에 임명됨
   
사발통문
   
전봉준
11.1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3세 죽음. 니콜라이 2세 즉위
11.4 淸, 恭親王이 영·미·독·불·러의 공사에게 청일전쟁의 휴전조정을 요청
11.8 연합함대, 대련 점령
11.12 주일미공사가 청국의 요청으로 강화조건을 이론에 제의
11.21 日本軍, 청의 旅順 점령
11.22 日, 美日개정통상항해조약 조인
   
   
   
   
   
12.2(양12.28)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 변절자의 밀고로 전라도 순창 피로리에서 체포됨
12.3 일본공사, 일본군대 철회 통고
12.12 고종이 홍범14조와 독립서고문을 종묘에 고함
12.27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 출범, 2차 김홍집 내각-2차 갑오개혁(12.27)
12 지평의 안승우가 모병활동 펼침 / 홍범도, 철원에서 의병 계획
   
이해 開國紀元을 사용 / 李濟馬가 四象醫學을 체계화하여 『東醫壽世保 元』을 씀
12 淸, 쑨원(孫文)이 하와이에서 홍중회(興中會)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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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95 乙未
高宗32
光緖21
明治28
2.2 학교설립과 인재양성에 관한 詔勅 발표.
2.26 교육입국조서 반포(2.26)
*‘교육입국조서’라고도 하는데 이는 1947년에 펴낸 이만규(李萬珪)의 「조선교육사」에서 비롯되었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 뒤 조선정부는 교육을 근대화하려는 목적에서 그해 7월 예부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교육행정기관인 학무아문을 설치하였으며 다음해 2월 이 조서를 발표했다. 이 조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도덕교육에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새롭게 첨가하여 교육의 근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개혁하는 내용이 아니라 1890년 일본의 메이지[明治] 천황이 발표한 ‘교육에 관한 칙어’와 마찬가지로 봉건적인 주장이 담겨 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첫째, 세계의 형세를 보건대 부강한 나라는 모두 백성의 지식 수준이 발달하였으니, 지식을 깨우치는 것은 교육의 선미(善美)이고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둘째, 교육은 그 길이 있는 것이니 헛이름과 실용을 분별해서 실용에 힘쓰고, 독서나 습자로 옛사람의 찌꺼기나 줍고 시세에 어두워서는 안된다. 셋째, ① 오륜의 행실을 닦는 덕양(德養), ② 체력을 기르는 체양(體養), ③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지양(智養)을 교육의 3대 강령으로 삼는다. 넷째,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기르겠다 등이 있다
2.2 日, 威海衛 점령
2.12 淸, 北洋艦隊 사령관 丁汝昌 日艦隊에 항복
2.21 淸 孫文, 興中會를 개편, 輔仁文社를 병합. 合衆政府의 수립을 표방(일설 2.18)
3.9 전선절단투쟁(4건, 『東京朝日新聞』) : 고양(3.9), 서울 모화현(3.18), 모화현(3.31), 개성-장단간 전봇대 불태움(4.)
3.25 을미개혁 단행(재판소구성법 포함, 행정과 사법이 처음으로 분리됨)
3.29 동학군 지도자 全琫準(1854~1895)과 接主 孫化中(1861~1895)·金德明·崔慶先(1859~1895)·成斗漢 등 처형
3 경기도 抱川에서 농민 봉기(官長을 축출). 일본과 연리 6%의 300만원 차관조약 체결. 내각관제·중추원관제·재판소구성법 등 34건의 근대법 공포
3.16 淸 손문 등의 흥중회, 홍콩에서 廣州 공격을 계획
3.20 淸, 李鴻章과 일본의 伊藤博文, 시노모세키에서 강화회담
4 安昌植, 廣川에서 의거 기도. 홍주에서 안창식이 모병활동 전개→김복한·이설 등과 결합하여 의병투쟁 전개 / 한성사범학교 및 외국어학교 관제를 발표 / 박정양 내각 조직
4.17 청일강화조약(下關條約) 조인
4.23 露·獨·佛 삼국, 일본에 遼東반도 還付를 권고
5.16 柳麟錫, 제천에서 향음례 실시
윤5.1 신설대 설치
윤5.25 시위대 설치
유인석
5.1 淸, 康有爲 등 18개 省의 擧人 1800명, 拒和·還都·變法을 상서
5.4 日 閣議, 遼東半島 포기를 결정
5.25 淸, 대만인들 봉기로 臺灣巡撫 唐景松을 總統으로 臺灣民主國 선언. 일본군에 의해 좌절(6.6)
6.7 日, 臺北 점령
6.8 日, 露·日통상항해조약 조인
6.17 日, 대만인의 봉기를 진압하고 臺北에 臺灣總督府 설치
음7.22 金元喬, 祥原에서 의병 일으킴: 長壽山城 점거(7.30)→장수산성 전투 敗散(8.12)
7.24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주차조선특명공사로 임명, 부임(양 9.1 부임)
7 제3차 김홍집내각 조직 / 소학교령 공포
   
8.20(양10.8) 을미사변 : 일본낭인과 군인, 玉壺褸에서 명성황후를 시해
8.6 日 육군성, 대만총독부조례 제정
9 훈련대를 해산하고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
   
10.12 春生門事件 발생(친러·친미파의 이범진 등이 국왕을 移御하고, 김홍집 내각을 타도하려다 실패함)
10.중 文錫鳳, 國讐報復의 기치를 들고 懷德 등지에서 의병 일으킴
10.10 3차 김홍집 내각 출범
   
명성황후
   
10.13 日, 무단조선도항금지령 공포
10.17 日, 민비시해의 주범 미우라 고로(三浦梧樓)의 소환귀국을 명함.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를 주한판리공사에 임명
10.21 일본군, 臺南 점령
10.24 日, 을미사변 주모자 구스노세 사치이코(楠瀨中佐)를 구속하여 일본 히로시마(廣島) 헌병대에 송치. 26일에는 전일본공사 三浦梧樓 등 4명, 일본국에 의해 음모죄로 구속(1896.1.21.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석방)
10 淸 흥중회, 광주에서 봉기
10.27 孫文의 擧兵計劃 실패(광저우사건)
11.16 金河洛·趙性學 등 利川義兵陣 구성
11.15 단발령 공포. 고종 단발
11 공주의 匪徒 文錫鳳黨 소멸 / 1896년부터 태양력을 사용키로 공포
11.8 日, 요동반도 還付條約·付屬議定書에 조인. 보상금 3,000만엔
   
12.29 日, 제9회 제국의회 개회
12 러시아 레닌, 상트페테부르크에서 노동자계급해방동맹 결성(12.9. 검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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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96 丙申
建陽1
光緖22
明治29
1.1 建陽이라는 연호 사용. 陽曆 사용
1.3 외부대신 김윤식, 일본판리공사 小村壽太郞에게 친위대 진위대 양성을 위한 일본인 교관 24명 초청 의뢰
1.7 盧應奎, 경남 安義에서 기병
1.8 神武門 밖에서 관병식 거행
1.11 국왕, 단발령의 이행을 강조하는 조칙 발표
1.13 李春永, 원주에서 의병 봉기
1.17 김복한 홍주에서 각각 기병(1.18. 체포됨) / 金道和 등, 안동에서 기병
1.19 노응규 의병, 진주성 점령
1.20 李昭應, 춘천에서 기병
1.25 조선에 일본헌병대 창설(1903.12 한국주차헌병대로 개칭)
1.30 閔龍鎬, 강릉에서 창의소 결성 / 이소응 의병, 춘천관찰사 曺寅承 처단
1 柳麟錫, 제천에서 의병 봉기
1.9 日, 중의원에서 遼東還付에 관한 내각탄핵안 부결
1.15 영국·프랑스, 타이의 독립존중·영토보전에 합의
1.16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영유를 선언
   
   
   
김복한
2.1 러시아 수병 120명, 인천 군함에서 내려 입경 / 김가진, 주일공사 부임
2.3 유인석, 제천창의대장에 취임
2.11 李範晉·李完用 등 친러파, 고종 및 왕자를 俄館播遷 : 세자를 정동 러시아공사관으로 移御케 함. 친러내각 성립(총리 金炳始). 총리대신 김홍집, 농상공부대신 鄭秉夏, 경무청에 의해 체포, 처형됨. 유길준·趙羲淵·張博 등, 일본으로 망명 / 김윤식, 피신 중 체포되어 제주도에 유배됨
2.15 일본 동경에서 조선유학생 최초의 잡지 『親睦會會報』 창간
2.17 어윤중, 용인에서 군중에게 피살
2.18 내부대신 박정양, 단발이 강제가 아님을 알리고 의병해산을 권유 / 고종, 각지 의병에게 해산을 권유하는 조칙 반포
2.23 국왕, 을미사변·춘생문사건 관계자 재판의 불공정시정 지시
2.25 일본외무상대리 西園寺, 짜르러시아공사와 조선주재공사에게 조선문제에 관한 러일협상 기본방침을 지시(고종을 왕궁에 돌려보낼 것, 러일 양국이 새정부 조직할 경우 민비살해사건 가담자 극형에 처하지 말 것 등)
2.28 이천의병, 남한산성 점령
2.29 安承禹 의진의 도영장으로 제천·충주·가흥 전투에서 활약한 羅時雲(평창) 피살 순국
2 奇宇萬, 광주에서 기병, 光山會盟所 설치
   
   
   
   
   
러시아 공사관
   
3.2 정부, 일본공사에 의병진압을 위해 각처에 파견된 일병의 철수를 요청
3.4 친위대 2개 대대 증설을 공포
3.9 金昌洙(金九), 치하포에서 일본인의 왕후살해보복으로 일본상인 쓰치다(土田讓亮)를 살해
3.상 제천의병진, 예천군수 柳仁馨과 영덕군수 鄭在寬 처단
3.27 제천의병진의 선봉장 金伯善(百先, 양평) 처형당함
3.29 미국인 모스, 경인철도 부설권을 얻음
3.30 정부, 일본공사에게 개성-서울간 노선 및 북로전선(京元間)의 조속반환 요구
3.1 日, 진보당 결성
3.14 日, 육군 4개사단증설안 공포.
3.31 日, 拓植務省 설치. 대만총독부 조례 공포
4.1 러시아특명전권공사 閔泳煥, 尹致昊 등과 러시아로 출발
4.2 일본군, 안동부에 방화(민가 2천여호 소각)
4.7 서재필, 온건개화파와 함께 『독립신문』 창간
4.17 관립 러시아학교 개교 / 미국인 모스, 운산금광 채굴권 얻음
4.20 藥峴 천주교당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신부 임명
4.22 러시아인 니시겐스키, 함경도 경원 종성의 금광채굴권 얻음
4.6 제1회 근대올림픽, 아테네에서 개최(~4.15. 13개국의 285명의 선수 참가)
5.1 김병시, 국왕이 俄館으로부터 환어토록 상소함
5.12 日人, 경부철도주식회사 창립발기인대회 구성하고 정부에 경부철도부설권 청구
5.20 민영환, 러시아 외상 로바노프와 회담(경제·군사원조 등 5개조항 협약)
5.25 제천의병진, 제천 남성 전투에서 中軍將 安承禹(1865~1896), 종사 洪思九(영주, 1896~1896) 전사
5 한국문제에 관한 일·러협정(小村·베베르각서 : 아관파천 인정)
5.14 일본·러시아, 서울에서 베베르·고무라 각서 조인(러일협상)
5.18 대만, 臺東에서 劉德杓의 항일거병
6.1 경의철도 부설권과 1개처의 광산채굴권 허가를 프랑스측에 통보
6.15 의병장 李忠應(가평, 1856~1896) 순국
6.16 조선은행창립발기회 개최
6.3 淸·러시아, 李鴻章과 로마노프·비테 조약 조인(露淸密約), 일본의 공격에 대한 공동방위를 밀약
6.5 淸, 프랑스가 베트남철도를 廣西·龍州까지 연장함을 인정
6.9 山縣有朋·로바노프협정 성립(한국에 관한 露日協定書)
6.14 臺灣 雲林義·하철, 항일거병
   
서재필
7.2 서재필·윤치호·안경수 등 30여 명, 독립협회 결성
7.3 프랑스인 그리유에게 경의철도 부설권 허가
7.4 『독립신문』 논설을 통해 독립협회의 창립목적을 널리 선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
7.7 신임 주조선일본공사 하라 다카시(原敬) 부임
7.21 日, 淸日통상항해조약 조인
제2인터내셔널 런던대회 열림(~7.27.)
7.13 이천의병장 金河洛(의성, 1856~1896), 영덕에서 자결순국
7.31 학부, 銅峴 安洞에 각각 관립소학교 설립
8.4 1895년 반포한 지방제도 관련 제반 칙령 폐지하고, 23부제를 13도제로 변경
8.17 淸露은행원 포코틸로프 등 재정실태 조사차 내한
8.18 러시아공사, 정부에 인천 월미도 남단 조차 결약서 제출
8.23 유인석의병부대, 楚山 도착
8.26 忠州·洪州·尙州·原州에 地方隊 설치령 공포
   
9.1 제천에서 기병, 여주와 강원도 일대에서 활약하던 李範稷 순국
9.9 러시아에 茂山, 압록강 유역 및 울릉도에 대한 삼림 채벌과 養木權 허가
9.18 민용호(閔龍鎬)부대, 함흥 점령
9.24 공주·춘천·강계·충주·홍주·상주·원주 지방대 폐지 내각을 폐지하고 의정부제도 환원
9 안동의병장 김도화, 의병 해산
9.8 日蘭通商航海條約 성립
9.18 日 제2차 松方正義(松隈)내각 성립
독립문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0.4 일본공사 하라(原敬) 귀국하고 가토 마쓰오(加藤增雄)가 대리공사(대리공사)가 됨
10.15 김도현 의병부대, 영양에서 해산
10.19 독립협회 임원들 기관지로서 회보를 발간키로 결의
10.21 러시아특명전권공사 민영환, 귀국하여 국왕께 러시아 사정을 보고
11.1 朝露密約案 작성
11.19 유성에서 기병, 회덕·진잠·공주·원주 등지에서 활약한 의병장 文錫鳳(달성, 1851~1896) 병사
11.21 독립협회, 迎恩門 자리에 독립문 정초식 거행(1897.11.20 준공)
11.30 독립협회, 『大朝鮮獨立協會會報』 창간호 발행
11.30 서재필, 배제학당 학생들을 독려하여 協成會 조직, 첫 모임 가짐, 1898년 3월 중순까지 총 42회를 열었음
11.30 독립협회 「獨立協會輪告」를 채택, 독립문 등의 건립사업에 적극적 참여 호소
12.6 고종, 의병진압에 공로가 많은 유공자에게 포상토록 조칙을 내림
12.18 日, 고등교육회의규칙 공포
12.25 日, 제10회 제국의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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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97 丁酉
光武1
光緖23
明治30
1.5 일본불교 정토종 전래
1.7 민비 시호를 文成, 능호를 홍능으로 함 /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제2호 간행
1.11 국왕즉위기념일 1월 15일을 慶興節로 함 / 민영환 유럽파견 특명전권공사에 임명
1.31 韓善會·李根鎔 등, 정부전복기도 발각, 제주도 유배 15년
1 『독립신문』, 영문판 『The Independent』 분리하여 2종으로 간행
   
2.2 아펜젤러, 감리교회 주간신문인 『조선그리스도인회보』 창간
2.19 김종한 등 한성은행(조흥은행 전신) 발기→1903.12 영업개시
2.20 고종, 러시아공사관으로부터 경운궁(덕수궁)으로 옮김
2.28 프랑스 마다가스카르총독, 메리나왕조를 폐함
3.2 민비 시호를 明成으로 바꾸어 올림
3.9 정부, 베베르·小村각서와 로마노프·山縣의정서를 자주권 침해라고 일본공사에 항의
3.23 중추원에 校典所 설치
3 러시아 교관 포티아타에 의해 훈련된 군인으로 시위대 조직
3.2 열강, 투르크·그리스에 크레타의 자치와 철병을 요구
4.1 언더우드, 장로교회 주간신문인 『그리스도신문』 창간
4.6 러시아공사, 端川·三水 광산 채굴허가를 외부에 요청, 三水광산만 허가
4.7 러시아공사, 청국의 朝淸전선조약 초안의 수정을 재차 정부에 요구
4.14 일본은행 借款 300만원 중 100만원 상환을 통고
4.9 日, 하와이일본이민 상륙거절
4.17 그리스, 터키에 선전포고
4.30 러시아·오스트리아, 발칸에 있어서의 현상유지에 동의하는 협정 조인
5.1 관립 漢語학교 설립
5.4 日人, 京仁鐵道引受組合 발족
5.8 미국 모스회사와 京仁鐵道讓受結約 조인
5.15 일본공사, 함경도 鍾城의 방곡령 철회를 요청
5.23 황태자, 독립문 현판식 거행. 독립협회, 모화관을 개수하여 협회사무실 (독립관)로 사용
5.19 그리스·투르크, 휴전 성립
5.29 日, 北海道에 區制, 1·2級町村制 공포
6.1 일본공사, 전라도지방 방곡령 철회를 요청
6.3 史禮所 설치
6.15 日, 萬國郵便條約에 조인
6.22 日, 제국대학을 동경제국대학으로 개칭. 경도제국대학 신설
7.3 정부, 목포와 진남포를 개항키로 결정(→10.1 개항)
7.16 정부전복과 요인암살을 꾀하던 宋鎭用·洪顯哲 처형됨
7.28 군대교련교사로 초빙한 러시아 군인 13명이 입국함
7.17 주한미국공사대리 알렌, 공사로 승진
7 우간다 내분. 반영파 므왕가, 도망하여 독일군에 항복
8.12 단발령 취소
8.13 독립협회 주최 개국505주년 기원절 기념식을 독립관에서 거행
8.14 연호를 光武라고 고침(8.16 시행) / 전 미국공사 서광범, 미국에서 사망
8 스위스, 바젤에서 제1회 시오니스트회의 열림. 팔레스타인에 합법적인 유대인 거주지를 건설하기로 결의
9.29 金在顯 등 관료 716명 왕께 帝位에 오를 것을 상소
9.1 日, 拓植務省 폐지
9.2 주한러시아공사 스페이에르 부임
10.1 舊南別宮에 圜丘壇 축조를 명함
10.3 국왕, 皇帝에 즉위하라는 신하들의 의견에 따를 것을 선포
10.11 국호를 大韓帝國으로 결정
10.12 圜丘壇에서 황제즉위식 거행, 왕후를 황후, 왕태자를 황태자로 칭함
10.14 정부, 황제즉위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개정했음을 각국 대표에게 통보
10.16 미국·일본·독일·러시아·프랑스 등 각국 대표와 목포·진남포거류지규칙 조인
10.25 정부, 러시아인 알렉시예프를 재정고문 겸 해관총세무사에 임명하고 브라운을 해고
10 빌라에서 러시아·폴란드·리투아니아의 全유대인사회민주주의동맹 결성
환구단
11.7 탁지부대신 박정양, 알렉시예프를 재정고문에 초빙한 것에 반발하여 사임
11.21 명성왕후의 국장 거행
11 독립문, 시공 1년만에 완공
12.2 황제즉위일인 10월 12일을 繼天紀元節로 정함
12.4 일본공사, 충청도 각지의 방곡령 철회를 요구. 정부, 철회를 통고
12.13 서재필, 중추원 고문직 해임
12.20 김윤식·李承五, 을미사변 관련혐의로 제주로 종신 유배
12.31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 인천 월미도에 석유탱크 건립
12.17 독일, 華北을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인정하여, 일본진출의 저지에 협력하기로 러시아에 약속
12.24 日, 제11회 제국의회 개회
12.25 日, 내각불신임안 상정, 松方正義 내각 총사직(28)
이탈리아, 이슬람교도의 저항으로 수단의 카살라를 이집트에 할양
12 淸, 康有爲가 독일의 膠州灣 점령에 항의, 變法自疆을 황제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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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98 戊戌
光武2
光緖24
明治31
1.1 협성회, 『협성회회보』 주간지로 창간함
1.12 앞으로 채광권·철도부설권을 외국인에게 허가하지 않겠다는 칙령 반포
1.18 외국인 콜브란·보스트위크, 한성전기회사 설립. 전기철도·전등·수도·전화부설권 계약체결
1.28 궐내에 전화 설치하여 각 아문 및 인천 감리와 통화
1.21 日, 제3차 伊藤博文 내각 성립
   
2.9 독립협회, 종로 네거리에서 萬民共同會 개최하여 러시아의 한로은행, 재정·군사고문 비판
2.21 독립협회, 러시아 침략정책에 반대하는 상소
2.22 독립협회, 러시아의 간섭에 의해 군사·재정·인사 등 국권이 침해된 데 대한 外人배척운동 전개 / 興宣大院君 李昰應 사망
2.25 외부, 부산 絶影島를 러시아에 租借하는 것을 허가
2.27 독립협회, 정부에 러시아의 졀영도 조차 항의, 해명 요구 / 독립협회 임원개편(회장 이완용)
2.1 淸, 배상금 지불의 연기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정부, 이를 거절함
3.1 서울 새문안에 韓露銀行 개설
3.2 제주도에서 봉기 발생(場火稅사건) / 외부대신 이도재, 절영도 러시아 조차에 항의, 사직 / 『京城新聞』 창간→『대한황성신문』으로 제호 변경(4월 6일)→『황성신문』으로 제호 변경(9월 5일)
3.10 독립협회,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열고 러시아 세력의 배척을 결의
3.11 고종, 여론에 따라 정부로 하여금 러시아 공사관에 군사교관 및 재정고문 철수를 요청토록 함. 러시아 재정고문 및 군사교관을 정식으로 해고, 3월 1일 개설된 한러은행도 문을 닫음
3.21 독립협회원 135명, 러시아의 절영도조차 반대를 상소
3.3 러시아, 청에 大連·旅順의 조차를 요구
3.6 淸·독일, 교주만 조차조약 조인. 독일, 교주만조차권(99년간)·膠濟철도부설권·광산물채굴권 획득(3.6)
3.15 日, 제5회 중의원임시총선거
3.19 日 외상, 러시아 공사관에게 滿韓交涉을 통고
3.27 러시아, 청의 大連· 旅順항 조차권과 南蠻철도부설권 획득, 중국의 반식민지화
4.9 협성회, 『협성회회보』를 일간신문으로 발전시켜 간행에 성공, 제호를 『매일신문』이라 함
4.24 미국공사 알렌, 외부대신에 美西戰爭 통보
4.25 일본 외상 西德二郞과 러시아 공사 로젠, 한국에 관한 의정서에 조인(니시-로젠 협정)
4.28 정부, 美·西전쟁에 중립을 선언
4.12 淸, 康有爲 등, 북경에서 保國會 결성
4.21 미국·스페인 전쟁 개시
4.25 니시-로젠협정
4.25 日 한국의 독립승인과 내정불간섭에 관한 露日議定書 조인
5.16 『매일신문』 제32호에 러시아와 프랑스가 이권을 요구한 외교문서 폭로→러시아 공사 마튜닌(Nikolai Matyunin)과 프랑스 공사 플랑시(V. Collin de Plancy)의 항의, 관련자 처벌 요구(5월 16일), 6월 20일까지 항의 지속
5.7 청국, 청일전쟁의 배상금 지불을 완료
5.23 청, 義和團의 義民會, 河北· 山東省에서 배외운동 개시
5.26 성진·마산·군산의 개항과 평양을 개시장으로 할 것을 정하고 절영도의 각국조계도 정함
6.3 외부, 허가한 절영도의 외국거류지 취급을 보류한다고 발표
6.10 친위기병대 창설
최시형
6.9 영국, 청나라로부터 九龍을 조차(99년간)
6.11 청, 光緖帝, 변법자강을 선포, 百日維新 시작
6.12 필리핀 아귀날도, 필리핀의 독립을 선언, 임시정부 수립하여 대통령에 취임
6.16 미국·하와이, 합병조약 조인
6.22 日 자유당, 진보당 합동하여 헌정당으로 결합
6.30 日 大隈重信(隈板) 내각 성립
7.1 『독립신문』 일간으로 발행횟수 증가
7.7 보부상들, 황국협회 창립
7.9 대한청년애국회의 투서로 廢王陰謀 혐의 발각됨. 박정양과 閔泳駿 등 체포, 안경수는 일본망명
7.12 인천주재 일본영사관, 日本圓銀의 통용을 공포
7.18 동학교주 최시형 교수형 선고(7.21 사형집행), 교도에게는 중형을 내림
7.27 화폐제도를 금본위제로 개정함
   
8.8 『제국신문』 창간(‘경술국치’ 때까지 간행)
8.30 일본공사 加藤增雄 귀국 / 伊藤博文, 京釜鐵道敷設許可 지원을 위해 내한
8.10 日 제6회 중의원 총선거
8.29 日 大隈重信(隈板) 내각 와해, 山縣有朋 내각 성립(11.8)
8.31 대만총독부, 항일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연좌제로 保甲條例 제정
9.5 『황성신문』 창간. 국한문 혼용, 유교층 계몽에 주 목적을 둠
9.8 경부철도부설권, 일본인 佐佐木淸에게 허가
9.11 金鴻陸 일당이 황제와 황태자에게 독차를 바친 毒茶事件 발생
9.15 외부고문 그레이트 하우스, 황실보호를 위해 외인부대 30명을 이끌고 들어옴
9.18 ~19 독립협회, 外部 문 앞에서 황실 호위 특수부대인 외인 용병부대 창설 반대 시위
9.21 淸, 戊戌政變 일어남. 西太后, 실권을 장악. 康有爲·梁啓超 渡日
10.3 독립협회, 독차사건 처리에 있어 구법 적용함에 항의. 법부대신 申箕善 파면
10.7 황국중앙총상회, 독립협회의 정부탄핵운동에 동조, 인화문 앞에서 집결, 연좌
10.8 독립협회, 南宮檍·韓致愈를 제소위원으로 선정, 수구파정부 7대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2차 상소 작성하여 올림
10.9 독립협회의 성토로 개각. 외부대신 朴齊純, 학부대신 李道宰, 농상공부대신 閔丙奭을 임명
10.10 독립협회, 7대신의 즉각 파면과 신정부의 수립을 요구하는 제3차 상소를 올림
10.11 구관습의 폐지와 자유를 절규하는 시민시위운동 발생(서울시내 상점 폐점, 부녀자 가담) / 배재·漢城義塾 등 각학교, 독립협회의 정부탄핵에 합세하여 시위
10.12 독립협회의 청원에 따라 내각을 개편, 議政署理에 박정양 / 관립소학교 궐기
10.17 황국협회 회원, 독립협회 본부를 습격 / 서대문-홍릉간 단선전차 궤도 부설공사 기공
10.25 독립협회, 정부의 정치활동 규제에 항의하여 4개조의 상소문을 올림. 정부는 언론자유를 허락. 황제, 무명잡세의 금지 등 각종 내정 쇄신에 관한 官民 합작의 12개조 조칙을 내림
10.29 독립협회, 관민공동회를 종로에서 개최, 윤치호를 회장에 선출하고 獻議六條 상주
10.30 황제, 만민공동회의 헌의6조를 윤허. 中樞院章程의 제정, 언론 및 상공업 진흥 등에 관한 5개조의 조칙을 추가 반포케 함
신기선의 필적
   
   
   
   
만민공동회 상상도
11.2 중추원관제 개정의 건 공포 시행
11.3 정부, 만국우편협약 비준
11.4 독립협회의 해산과 주도인물의 검거를 명함. 만민공동회에 참석했던 각 대신 파면
11.5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해산과 지도자 17명 체포 항의 시위. 종로 시전상인들 철시
11.9 독립협회원과 민중, 고등재판소 문전에서 독립협회 회원검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 이에 동조한 각 상가 철시(이후 10여 일간 계속)
11.16 만민공동회의 규탄을 받은 조병식·민종묵·김정근·유기환·이기동 등 검거
11.21 황국협회, 보부상 수천 명을 불러들여 만민공동회를 습격
11.22 독립협회 복설 허가. 독립협회원의 구속자 전원 특사
11.24 민영환 등 興化學校 개교 인가
11.30 충청도 각 군수 방곡령 발포
11.3 日, 憲政本黨 결성
11.8 日, 제2차 山縣有朋 내각 성립
11.28 淸, 호북의 江湖會, 滅洋의 깃발을 내걸고 봉기. 기독교회를 불태우고, 교도를 죽임
12.1 신내각 구성
12.1 만민공동회, 황국협회와 투쟁 중 사망한 신기료장수 김덕구의 장례를 萬民葬으로 거행하기로 결정, 숭례문 밖에서 만민장 거행
12.6 만민공동회 재개
12.23 만민공동회를 군대를 동원하여 탄압하고 민회 해산을 명함(25일)
12.3 日, 제13회 제국의회 개회
12.10 파리강화조약 조인
미국·스페인 전쟁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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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99 己亥
光武3
光緖25
明治32
1.1 宋秉稷·全秉薰·鄭煥直 등 독립협회 폐지를 상소
1.20 황국협회, 격일간지 『時事叢報』 창간 → 100호를 낸 후 폐간됨(8.17)
1.30 대한천일은행(상업은행 전신) 창립 / 韓淸通商條約 의정차 청국전권대사 徐壽朋 내한
1.31 일본경인철도인수조합, 미국인 모스로부터 경인철도부설권 인수(100만 달러)
1 독립신문사를 아펜젤러가 운영
1 신임주한러시아공사 파블로프 부임
2.1 전북 흥덕에서 농민봉기→전주·임피군 등지에서 均田문제로 농민봉기(24일)
2.12 독일·스페인, 협정 조인 / 독일, 캐롤라인·마리아나·팔라우 제도획득
3.7 제생의원, 산부인과·소아과·내과·안과 등 진료시작
3.15 주미공사에 민영환, 주러·불 공사에 이범진 임명
3.24 의학교관제 반포, 관립의학교 설립(28일, 교장 池錫永)
3.29 러시아 케이제를링에게 울산 등지의 포경권 허가
3.21 프랑스, 나일강유역의 전영토권을 포기하겠다고 언명
3 청, 산동에서 의화단 봉기
4.4 『매일신문』 폐간. 중학교관제 반포
4.12 관공립학교 교원 서임시 시험규칙 반포
4.27 유교진흥에 관한 조서 및 학교교육진흥에 관한 조서 반포
4.15 淸 廣東·九龍의 주민, 영국의 구룡조차에 대한 반대운동 일으킴. 영국, 무력탄압
5.4 한성전기회사, 서대문-청량리간 전차궤도 완공으로 시운전(17일 개통식)
5.9 주일공사에 李夏榮 임명
5.15 경인철도회사 설립
5.16 시민에 의하여 서대문-청량리간 전차소각사건 발생
5.19 鄭翼西 등, 大義所라는 명의로 英學黨 조직, 斥洋排日을 주장하고 봉기
5.24 인천·원산·목포·진남포 등 각 해관에 기상관측소를 설치하고 일본과 기상통보를 교환키로 함
5.30 재판소구성법 개정 공포-재판소를 지방 한성 및 각 개항장, 순회, 평리원(고등재판소), 특별법원의 5종으로 구분함
   
   
개화기 전차
6.1 영국인 엠벌린 『독립신문』 사장에 취임
6.8 申箕善·趙秉式 등의 요인저택에 폭발물투척사건 발생. 재일한국유학생 친목회, 제국청년회로 개칭
6.11 국내철도용달회사(朴琪宗)에 경성-원산-경흥간 철도부설권 허가
6.22 元帥府 관제 발표
6.24 상공학교 관제 발표
6.28 직산금광, 일본인에 대해 저항
6.1 주한일본공사 가토 마쓰오(加藤增雄), 러시아정책 실패로 해임되고 前인천영사 林權助가 공사에 임명됨
6.13 청, 강유위 등 保皇會 결성
7.3 프랑스인 그리유에게 허가한 경의철도부설권, 계약기간 내에 착공치 않아 취소→경의철도부설권, 대한철도회사 박기종에게 허가(7.8)→일본의 방해로 박기종에게 허가한 부설권 취소(8.16)
7.4 表勳院 관제 발표
7.27 법부, 독립협회 회원 崔廷植을 絞刑에, 李承晩을 종신징역에 처한 판결 선고를 승인
7.5 日, 제국당 결성
7.29 日,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조약 조인
8.16 ~9.6 전염병(콜레라·장티푸스·발진티푸스·천연두) 예방규칙 공포
8.17 大韓國國制 의정 반포
8 日, 普通選擧期成同盟會 결성
9.11 韓淸통상조약(청국과 대등하게 맺은 최초의 조약) 체결, 비준(12.14)
9.18 인천-노량진간 철도 33.2km 완성(한국 최초의 철도)
9.27 영국상회에 은산금광 채굴권 허가
9 일본인 거류민 50여 명, 康寧浦 등지의 蔘圃에 침입하여 약탈 / 원산주민 400여 명, 반일봉기
9.6 美 국무장관 헤이, 영국·독일·러시아에 청국의 문화개방 각서를 통고
9.17 淸 산동의화단의 朱紅燈, 기독교도를 습격
10.10 주한각국공사와 마산·군산·청진의 거류지규칙 조인
10.2 日 코노 히로나카(河野廣中)·고토쿠 슈스이(幸德秋水) 등 보통선거기성동맹회 결성
10.3 淸, 貴州省 遵義의 哥老會, 교회와 기독교도의 집을 불태움
10.12 보어전쟁(Boer戰爭) 시작
11.6 의병 權仁圭(강원 고성, 1843~1899) 순국
11.12 思悼世子 추존 의절을 행하고 廟號를 莊祖로 추존(12.7)
11.30 충청도 각 군수, 방곡령 발표
11.1 영국·독일, 사모아제도 분할협정 조인
11.16 淸·프랑스, 廣州灣 조차 조약 조인
11 청 鄭士良 등, 가로회 지도자와 홍콩에서 회합, 쑨원을 지도자로 하는 비밀결사 결성
12.14 정부, 서재필로부터 4,000원 지급하여 『독립신문』 판권 및 인쇄시설 매수, 이후 발행 중단
12.29 인천에 英美연초공장 준공, 생산개시 / 일본제일은행 인천지점 준공
12.21 日 선거법개정기성전국각시연합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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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900 庚子
光武4
光緖26
明治33
1.1 만국우편연맹에 가입
1.15 前미국공사관 서기관 샌즈, 궁내부 贊議官에 임명 / 민영환, 법규교정소 부총재에 임명됨
1.24 대만총독부, 신문지조례 공포
1.27 북경의 列國公使團, 청나라에 의화단 진압을 요구
1 日, 보통선거기성회동맹회 회의
2.12 경부철도주식회사 발기인 총회
2.14 일본원양어업회사에 경상·강원·함경도 해역의 浦鯨權을 허가
2.20 은산금광, 한국인 광부들 영국인들의 불법침탈에 저항(~24)
2.24 궁내부 찬의관 미국인 샌즈에게 외부사무를 署理케 함
2.29 日, 중의원선거법개정 공포
3.2 충남 홍주·연산 등지에 활빈당 1,000여 명 출몰
3.3 을미사변 단발령 기병하여 단양·원주 등지에서 활약하다 만주로 망명한 李弼熙(서울, 1857~1900) 사망
3.30 러시아에 馬山浦 租借를 허용(거제도협약) / 영국인 멀덕과 헤이의 은산광산 채굴허가
3 목포부두노동자, 일제의 경제수탈에 파업
3.10 日, 치안경찰법 반포
3.14 美, 금본위제 채택
4.9 활빈당 1,000여 명, 충북 延豐·槐山, 경북의 聞慶 등지에 출몰 / 한성부윤과 일본인 사이에 남대문정거장용지 대여협약체결
4.10 한성전기주식회사, 종로에 가로등 3개 시설 / 마산포를 러시아 특별거류지로 분할
4.11 마산포의 부산일본영사관 분관을 영사관으로 승격 신설
4.14 사립학교 규칙 반포
4.28 프랑스인 크레마지, 법부고문에 임명됨
4.1 신임독일주한서리공사 바이파트 부임
4.10 日 황태자 요시히토 친왕(嘉仁親王), 구조 사다코(九條節子)와 결혼
4.24 日, 동경주식시장 대폭락
5.17 평리원, 황제양위운동을 한 안경수·권형진에 사형선고, 당일 집행
5 각국, 군대를 파견하여 북경으로 진군, 청의 의화단, 蘆保·京津철도 절단 / 프랑스, 타하트·티디켈트를 정복, 사하라사막 북부의 지배권 장악
6.12 警部 관제 반포
6.16 영국 왕립아세아협회지부, 서울에 설치 / 진고개 일인상가에 민간전등 설치
6.28 직산금광, 일본인에 대해 저항
6.30 의화단 습격에 대비하여 평안북도·함경남북도에 진위대대 설치
6 활빈당, 충남 부여·홍산 지역에서 부호 처단
*활빈당 : 1900~1904년에 남한 각지에서 활동한 무장농민집단. 조선후기 이래 농민들은 봉건적 수탈이 심화되어 생활터전을 빼앗기고,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산간벽지에서 화전을 일구거나 양반부호가·장시·행상인 등을 습격·약탈하는 화적집단으로 변하기도 했다. 개항 이후 제국주의 침탈로 인해 농민층 분화가 가속화되자 화적집단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들은 주로 빈농층이 주류를 이루었다. 확대된 화적집단은 점차 조직을 정비하여 단순한 화적질에서 의적(義賊)으로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개항 이후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탈과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을 경험한 민족적·계급적 자각이 있었다. 이에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집단이라는 뜻의 활빈당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통일·정비되었다. 활빈당 조직은 경기도·충청도지방, 경상좌도, 경상도 서부, 전라도 동부 등지에서 각각 결성되어 연합체를 구성함으로써 상호 횡적인 연대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했다. 각 파의 내부 조직은 비밀결사의 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관리를 위해 철저한 보안유지, 가명 사용, 조직 발설시 보복 등 강력한 내규를 적용했다. 이들은 평소 10~30명 또는 40~50명 단위로 말을 타고 총·칼로 무장하여 떼지어다니며 양반부호가의 재물을 약탈하거나, 일반 농민들 사이에 거주하거나 행상상인을 가장하여 활동했다. 활빈당은 구체적 요구사항으로 반봉건·반침략 투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한사민논설(大韓士民論說)」 13조목을 내외에 천명하고, 양반부호가의 습격·약탈, 관청습격, 외국인에 대한 보복·약탈을 했고, 때로는 수적(水賊)이 되어 바다에서 상선을 습격·약탈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관청을 습격하여 무기와 재물을 탈취하거나 통도사·범어사 등의 대사찰이나 장시를 습격하기도 했다. 활빈당은 빼앗은 재물을 빈민이나 영세소상인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는데, 활빈당의 반봉건투쟁과 각지에서의 활빈행위는 민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군과 경찰의 무력탄압으로 지도부가 붕괴되었다. 그리하여 일부는 농민무장대의 형태로 활동을 계속했고, 일부는 독자적인 의병부대를 만들거나 다른 의병부대에 흡수되어 항일 의병전쟁의 대열에 합류했다
6.10 영국 함대사령관 시모어 중장이 지휘하는 열국연합군, 天津에서 북경으로 향함
6.13 북경의 각국공사관, 의화단에 포위당함. 각국연합군, 북경에 입성하여 공사관 및 거류민을 구출(8.15)
6.20 北京駐在獨公使 케텔러, 저격당하여 죽음
6.21 淸, 북경에 출병한 8국에 선전포고. 의화단, 북경의 각국 공사관 포위
6 淸, 의화단이 북경에서 교회 방화 및 파괴 개피. 日, 의화단사건으로 청에 출병
7.5 한강철교 준공
7.8 경인철도 완전 개통
7.25 지방대, 진위대로 통일 / 우체사 관제 및 전보사 관제 반포
   
경인철도를 달리던 기차
7.4 淸 의화단, 奉天 부근의 東凊 철도 파괴
7.6 日 閣議, 의화단을 진압하기 위해 1개 사단을 증파키로 결정. 일군 총수 2만 2천여 명
7.14 일본군, 天津 점령
7.15 러시아군, 블라고베이첸스크부근 江東 64둔민을 학살
7.29 이탈리아국왕 움베르토 1세, 아나키스트에게 암살됨
7.30 淸 天津, 외국지배하에 놓임
7 8개국 연합군, 天津 점령
8.1 중추원의사규칙 공포 시행
8.2 민영환, 헌병대사령관 겸임
8.3 貴人 嚴씨를 淳嬪으로 봉함
8.7 조병식, 주일본특명전권공사에 임명됨
8.10 길주군민 수백 명, 성진 감리서를 습격 방화, 진압됨
8.16 일본인 澁澤榮一·淺野總一郞 등, 稷山금광의 채굴권을 얻어냄
8.17 둘째 황태자 堈을 義王, 셋째 황태자 垠을 英王에 봉함 / 京釜電線의 복선공사 완료
8.29 전북 전주 등지에 활빈당 창궐
8.9 淸, 唐才常 등의 自立軍, 安徽省 大通에서 봉기했으나 실패
8.14 연합군, 북경 입성
8.19 8개국 연합군, 북경 점령
8.22 淸 唐才常, 張之洞에게 살해됨
9.3 중학교 규칙 반포 / 내장원 하에 서북철도국 설치
9.4 육군법률 및 육군학교 관제 공포시행 / 광무학교 관제 반포 / 육군법원관제 공포 시행(9.17)
9.19 서울군인수 친위대 3,000명, 시위대 2,000명, 平壤兵 1,000명, 砲兵 1,000명, 馬兵 1,000명 / 경무청, 동학교단의 南接간부 徐章玉·孫思文 등을 체포하여 평리원으로 이관함
9.27 육군참위 金圭福·盧伯麟·魚潭 등 19명, 일본유학을 명함
9.30 경인철도주식회사에서 주문한 皇帝用 승용차 도착
9 경상도 울산·영천·경주, 전라도의 龍潭 등지에 활빈당 출몰
9.15 입헌정우회 결당(총재:伊藤博文)
9.23 제2인터내셔널의 파리대회 열림(~9.27. 부르주아정당과의 제휴와 식민지문제 토의)
9.24 日, 국민동맹회 결성
9 日 伊藤博文, 立憲政友會 조직. 러시아군, 청의 동북지구 점령
10.3 관립중학교, 화동에서 개교
10.5 일인 어업구역을 전라·경상·강원·함경도에서 경기도를 20년간 추가 허가
10.10 간도거류민, 정부에 관리 파견을 요청
10.16 러시아 키릴 블라디미로비치 親王, 전 러시아공사 베베르를 대동하고 입국
10.25 정부, 울릉도를 울도군, 島監을 郡守로 개칭
10.27 전 南山營 터에 獎忠壇 설치, 洪啓薰 등 을미사변 이후 전사한 장병들을 제사
10.3 淸 孫文 등의 흥중회, 惠州에서 거병
10.19 日, 伊藤博文 내각 성립
10.29 日, 청의 영토보전 및 문호개방에 관한 英獨協定에 가맹
   
11.3 侍衛騎兵隊 설치 / 황족교육기관으로 宗人學校를 설치키로 함
11.5 함흥-북청간 전선가설, 통신업무 개시
11.12 경인철도 개통식, 서대문역에서 거행
11.20 12월 6일을 기하여 외국인 배격운동을 전개하려던 비밀문서건 탄로
11.27 日本三井物産에 官蔘委託販賣 허가
11.9 벨기에 전권대사 뱅카르, 통상조약 체결차 來韓
   
12.7 황제, 영국 빅토리아 女王으로부터 훈장을 받음
12.8 警部에서 태극기 규격을 통일하라는 훈령 반포
12.19 군악대 설치령 반포
12.27 일인 회사에 부산해안 일부 매립공사 허가
12 일본과의 사이에 洪州 長古島사건, 月尾島점령사건이 발생
12.24 북경의 열국 공사단, 청의 전권위원에게 12개조의 강화 조건을 전달
12.30 淸, 전권위원이 12개조의 강화조건 수락함으로써 의화단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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