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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98 戊戌
光武2
光緖24
明治31
1.1 협성회, 『협성회회보』 주간지로 창간함
1.12 앞으로 채광권·철도부설권을 외국인에게 허가하지 않겠다는 칙령 반포
1.18 외국인 콜브란·보스트위크, 한성전기회사 설립. 전기철도·전등·수도·전화부설권 계약체결
1.28 궐내에 전화 설치하여 각 아문 및 인천 감리와 통화
1.21 日, 제3차 伊藤博文 내각 성립
   
2.9 독립협회, 종로 네거리에서 萬民共同會 개최하여 러시아의 한로은행, 재정·군사고문 비판
2.21 독립협회, 러시아 침략정책에 반대하는 상소
2.22 독립협회, 러시아의 간섭에 의해 군사·재정·인사 등 국권이 침해된 데 대한 外人배척운동 전개 / 興宣大院君 李昰應 사망
2.25 외부, 부산 絶影島를 러시아에 租借하는 것을 허가
2.27 독립협회, 정부에 러시아의 졀영도 조차 항의, 해명 요구 / 독립협회 임원개편(회장 이완용)
2.1 淸, 배상금 지불의 연기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정부, 이를 거절함
3.1 서울 새문안에 韓露銀行 개설
3.2 제주도에서 봉기 발생(場火稅사건) / 외부대신 이도재, 절영도 러시아 조차에 항의, 사직 / 『京城新聞』 창간→『대한황성신문』으로 제호 변경(4월 6일)→『황성신문』으로 제호 변경(9월 5일)
3.10 독립협회,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열고 러시아 세력의 배척을 결의
3.11 고종, 여론에 따라 정부로 하여금 러시아 공사관에 군사교관 및 재정고문 철수를 요청토록 함. 러시아 재정고문 및 군사교관을 정식으로 해고, 3월 1일 개설된 한러은행도 문을 닫음
3.21 독립협회원 135명, 러시아의 절영도조차 반대를 상소
3.3 러시아, 청에 大連·旅順의 조차를 요구
3.6 淸·독일, 교주만 조차조약 조인. 독일, 교주만조차권(99년간)·膠濟철도부설권·광산물채굴권 획득(3.6)
3.15 日, 제5회 중의원임시총선거
3.19 日 외상, 러시아 공사관에게 滿韓交涉을 통고
3.27 러시아, 청의 大連· 旅順항 조차권과 南蠻철도부설권 획득, 중국의 반식민지화
4.9 협성회, 『협성회회보』를 일간신문으로 발전시켜 간행에 성공, 제호를 『매일신문』이라 함
4.24 미국공사 알렌, 외부대신에 美西戰爭 통보
4.25 일본 외상 西德二郞과 러시아 공사 로젠, 한국에 관한 의정서에 조인(니시-로젠 협정)
4.28 정부, 美·西전쟁에 중립을 선언
4.12 淸, 康有爲 등, 북경에서 保國會 결성
4.21 미국·스페인 전쟁 개시
4.25 니시-로젠협정
4.25 日 한국의 독립승인과 내정불간섭에 관한 露日議定書 조인
5.16 『매일신문』 제32호에 러시아와 프랑스가 이권을 요구한 외교문서 폭로→러시아 공사 마튜닌(Nikolai Matyunin)과 프랑스 공사 플랑시(V. Collin de Plancy)의 항의, 관련자 처벌 요구(5월 16일), 6월 20일까지 항의 지속
5.7 청국, 청일전쟁의 배상금 지불을 완료
5.23 청, 義和團의 義民會, 河北· 山東省에서 배외운동 개시
5.26 성진·마산·군산의 개항과 평양을 개시장으로 할 것을 정하고 절영도의 각국조계도 정함
6.3 외부, 허가한 절영도의 외국거류지 취급을 보류한다고 발표
6.10 친위기병대 창설
최시형
6.9 영국, 청나라로부터 九龍을 조차(99년간)
6.11 청, 光緖帝, 변법자강을 선포, 百日維新 시작
6.12 필리핀 아귀날도, 필리핀의 독립을 선언, 임시정부 수립하여 대통령에 취임
6.16 미국·하와이, 합병조약 조인
6.22 日 자유당, 진보당 합동하여 헌정당으로 결합
6.30 日 大隈重信(隈板) 내각 성립
7.1 『독립신문』 일간으로 발행횟수 증가
7.7 보부상들, 황국협회 창립
7.9 대한청년애국회의 투서로 廢王陰謀 혐의 발각됨. 박정양과 閔泳駿 등 체포, 안경수는 일본망명
7.12 인천주재 일본영사관, 日本圓銀의 통용을 공포
7.18 동학교주 최시형 교수형 선고(7.21 사형집행), 교도에게는 중형을 내림
7.27 화폐제도를 금본위제로 개정함
   
8.8 『제국신문』 창간(‘경술국치’ 때까지 간행)
8.30 일본공사 加藤增雄 귀국 / 伊藤博文, 京釜鐵道敷設許可 지원을 위해 내한
8.10 日 제6회 중의원 총선거
8.29 日 大隈重信(隈板) 내각 와해, 山縣有朋 내각 성립(11.8)
8.31 대만총독부, 항일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연좌제로 保甲條例 제정
9.5 『황성신문』 창간. 국한문 혼용, 유교층 계몽에 주 목적을 둠
9.8 경부철도부설권, 일본인 佐佐木淸에게 허가
9.11 金鴻陸 일당이 황제와 황태자에게 독차를 바친 毒茶事件 발생
9.15 외부고문 그레이트 하우스, 황실보호를 위해 외인부대 30명을 이끌고 들어옴
9.18 ~19 독립협회, 外部 문 앞에서 황실 호위 특수부대인 외인 용병부대 창설 반대 시위
9.21 淸, 戊戌政變 일어남. 西太后, 실권을 장악. 康有爲·梁啓超 渡日
10.3 독립협회, 독차사건 처리에 있어 구법 적용함에 항의. 법부대신 申箕善 파면
10.7 황국중앙총상회, 독립협회의 정부탄핵운동에 동조, 인화문 앞에서 집결, 연좌
10.8 독립협회, 南宮檍·韓致愈를 제소위원으로 선정, 수구파정부 7대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2차 상소 작성하여 올림
10.9 독립협회의 성토로 개각. 외부대신 朴齊純, 학부대신 李道宰, 농상공부대신 閔丙奭을 임명
10.10 독립협회, 7대신의 즉각 파면과 신정부의 수립을 요구하는 제3차 상소를 올림
10.11 구관습의 폐지와 자유를 절규하는 시민시위운동 발생(서울시내 상점 폐점, 부녀자 가담) / 배재·漢城義塾 등 각학교, 독립협회의 정부탄핵에 합세하여 시위
10.12 독립협회의 청원에 따라 내각을 개편, 議政署理에 박정양 / 관립소학교 궐기
10.17 황국협회 회원, 독립협회 본부를 습격 / 서대문-홍릉간 단선전차 궤도 부설공사 기공
10.25 독립협회, 정부의 정치활동 규제에 항의하여 4개조의 상소문을 올림. 정부는 언론자유를 허락. 황제, 무명잡세의 금지 등 각종 내정 쇄신에 관한 官民 합작의 12개조 조칙을 내림
10.29 독립협회, 관민공동회를 종로에서 개최, 윤치호를 회장에 선출하고 獻議六條 상주
10.30 황제, 만민공동회의 헌의6조를 윤허. 中樞院章程의 제정, 언론 및 상공업 진흥 등에 관한 5개조의 조칙을 추가 반포케 함
신기선의 필적
   
   
   
   
만민공동회 상상도
11.2 중추원관제 개정의 건 공포 시행
11.3 정부, 만국우편협약 비준
11.4 독립협회의 해산과 주도인물의 검거를 명함. 만민공동회에 참석했던 각 대신 파면
11.5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해산과 지도자 17명 체포 항의 시위. 종로 시전상인들 철시
11.9 독립협회원과 민중, 고등재판소 문전에서 독립협회 회원검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 이에 동조한 각 상가 철시(이후 10여 일간 계속)
11.16 만민공동회의 규탄을 받은 조병식·민종묵·김정근·유기환·이기동 등 검거
11.21 황국협회, 보부상 수천 명을 불러들여 만민공동회를 습격
11.22 독립협회 복설 허가. 독립협회원의 구속자 전원 특사
11.24 민영환 등 興化學校 개교 인가
11.30 충청도 각 군수 방곡령 발포
11.3 日, 憲政本黨 결성
11.8 日, 제2차 山縣有朋 내각 성립
11.28 淸, 호북의 江湖會, 滅洋의 깃발을 내걸고 봉기. 기독교회를 불태우고, 교도를 죽임
12.1 신내각 구성
12.1 만민공동회, 황국협회와 투쟁 중 사망한 신기료장수 김덕구의 장례를 萬民葬으로 거행하기로 결정, 숭례문 밖에서 만민장 거행
12.6 만민공동회 재개
12.23 만민공동회를 군대를 동원하여 탄압하고 민회 해산을 명함(25일)
12.3 日, 제13회 제국의회 개회
12.10 파리강화조약 조인
미국·스페인 전쟁 끝남

https://search.i815.or.kr/Degae/DegaeView.jsp?nid=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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