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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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력 연호 (韓中日) |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
일본·세계 동향 |
1885 乙酉 高宗22 光緖11 明治18 |
1.17 |
고종 경복궁으로 환궁 |
1.30 |
독일총영사 부틀러, 김윤식을 통해 조선의 永世中立宣言을 권고. 정부 묵살(3.17) |
1 |
황해도 초산에서 민란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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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상우·묄렌도르프, 일본 외무성과 일본인의 울릉도벌채금지 조약 의정 미 공사관 알렌이 광혜원 설치→3.12일부터 제중원이라 개칭 / 미국선교사 아펜젤러·언더우드 입국(양 4.5) / 여주에서 농민이 봉기하여 관청을 습격 | |
2.6 |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맛사와항에 식민지 획득 |
2.23 |
프랑스, 진남관 점령 | |
3.1 |
거문도사건 : 영국함대가 거문도 불법점령(~1887.2.7)→엄세영·묄렌도르프·정여창이 함께 거문도에 도착하여 영국함대에 항의(4.3)→청·독·미·일 등 각국공사에게 영국의 거문도점령 사실을 통고하고 조정을 요청(4.7)→영국 총영사 에스턴이 연간 5,000파운드에 거문도 임차를 제의(9.16) |
3 |
박문사를 광인사로 옮기고 『한성순보』 계속 발간 / 강원도 원주에서 농민 봉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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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사진기계·종이류·양재 등의 물품을 면세케 함 |
4.18 |
주일러시아공사관서기관 쉬페이에르 입경, 묄렌도르프와 러시아군사교관의 초빙을 시도하였으나 실패(제1차 한·러밀약설) / 천진조약 체결 |
4.20 |
청 예부에 토문강 舊界의 공동조사 요청 | |
4.6 |
청·프랑스, 동시휴전과 철병선언 |
4.18 |
日, 텐진조약(天津條約) 체결 |
4.25 |
日, 조약개정을 위한 新條約案을 각국 공사에 제시 | |
5.6. |
서울-의주간에 전선가설을 위한 韓淸電線條約을 체결 |
5.8. |
日本臨時代理公使 高平小五郞, 공사관 護衛兵 철수는 제물포조약, 第5款에 의한 것인 바, 유사시에는 再派兵의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 |
5.28 |
조이수호통상조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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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일본파견 유학생들의 귀국 명함 |
6.6 |
조청전선조약 조인 |
6 |
청·일양국군 철수. 외무협판 묄렌도르프 파면 | |
6.5 |
영국, 니제르강지대를 보호령으로 함 |
6.9 |
淸·프랑스, 텐진강화조약 체결 | |
8.3 |
아펜젤러, 培材學堂 설립 |
8.27 |
대원군 귀국 |
8 |
혜상공국을 상리국으로 개칭. 베베르가 러시아 총영사로 서울에 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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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조로수호통상조약 비준교환 |
9.17 |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에 따라 통상분국 설치 |
9.30 |
토문감계사 이중하, 청의 덕왕과 토문감계에 대하여 회담 | |
9.2 |
美, 와이오밍주에서 중국인 노동자 박해폭동 발생 | |
10.11 |
청의 원세계,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로 부임 |
10.27 |
토문감계문제 해결을 위해 조·청 대표를 3반으로 편성하여 동북국경을 공동답사(10.15)→ 국경회담 결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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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
부산구설해저전선조관속약 체결(한성-부산) : 김윤식-일본 공사 다카히라 고고로(高平小五郞) |
11.10 |
부산에 일본재판소 설치(영사재판) |
11.28 |
독일상사 세창양행으로부터 은 10만냥 차관 : 연리1할, 12년 상환 | |
11.14 |
영국, 제3차 미얀마전쟁 시작 |
11.23 |
日 오이 겐타로(大井憲太郞) 등의 조선독립당원조계획 발각, 日 체포 |
11.30 |
독일, 마셜 제도 점령 | |
12.27 |
金允植·高平小五郞, 부산에 일본해군 貯炭場 설치를 규정한 租借絶影島其他條約을 조인 | |
12.22 |
일본, 내각제도 확립. 제1차 伊藤博文 내각 성립 |
12.28 |
인도, 국민회의파의 창립대회 | |
서력 연호 (韓中日) |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
일본·세계 동향 |
1886 丙戌 高宗23 光緖12 明治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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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영국, 제3차 미얀마전쟁에서 승리→버마가 영국식민지가 됨 |
1.26 |
日, 北海道廳 설치 |
1.28 |
日, 6개 사단 설치 | |
2.17 |
일본대리공사 高平小五郞, 공문에 한문을 쓰지 않고 일본어만 사용할 것을 통보 |
2.19 |
한성-부산간 전선을 청국전보국에서 가설키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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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조불수호통상조약·부속통상장정·선후속조 등을 조인 |
5.11 |
일본정부, 수교 방해 이유를 들어 김옥균 추방 명령 |
5 |
스크랜튼 대부인 이화학당 창설 | |
5.1 |
日 각국공사와 조약개정회의 제1회 개최 |
5 |
日 政府, 김옥균에게 15일 안으로 일본을 떠날 것을 강요 | |
6.17 |
육영공원 설립→개원(8.26) |
6.23 |
朝伊修好條規 비준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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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총리내무부사 심순택이 러시아공사 베베르에게 親露抗淸策에 관한 국서 전달 → 조존두·김가진 등 친로항청책을 도모한 죄로 유배(7.17) → 원세개가 朝露密約事件을 계기로 이준용을 추대하려는 계획을 꾸며 천진의 이홍장에게 파병 요청(7.21) → 정부가 원세개에게 조로밀약설 해명(7.22) → 러시아공사 베베르가 조로밀약 관련인의 석방 요구(7.23) → 청국제독 정여창·오안렴이 군함 4척을 인솔하고 인천 도착(7.25) → 서상우를 텐진에 파견해서 이홍장에게 러시아와의 비밀교섭설을 해명케 함(8.13) | |
7.26 |
日, 망명객 金玉均 구류 |
7.24 |
淸·영국, 버마조약 조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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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日, 조약개정 준비로 法律取調所 설치하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外相을 위원장에 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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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주청러시아공사 라디젠스키가 이홍장에게 조선영토를 침략하지 말라고 언명 | |
10.1 |
남로전선(한성-부산) 가설착공 |
10.22 |
김윤식, 원세개에게 토문정계를 논하고 본국 유민의 안치를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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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경상도관찰사 이호춘이 방곡령을 실시, 부산거류 일본상인의 곡물반출을 금지시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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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守山 수령, 일본 상인 곡물에 과세. 일본상인 항의하다 지방민과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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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
영국, 타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지 않는다는 청국의 보장 하에 거문도 철퇴를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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