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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85 乙酉
高宗22
光緖11
明治18
1.17 고종 경복궁으로 환궁
1.30 독일총영사 부틀러, 김윤식을 통해 조선의 永世中立宣言을 권고. 정부 묵살(3.17)
1 황해도 초산에서 민란 발생
1.9 日, 朝日善後條約(漢城條約) 조인
2 서상우·묄렌도르프, 일본 외무성과 일본인의 울릉도벌채금지 조약 의정 미 공사관 알렌이 광혜원 설치→3.12일부터 제중원이라 개칭 / 미국선교사 아펜젤러·언더우드 입국(양 4.5) / 여주에서 농민이 봉기하여 관청을 습격
2.6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맛사와항에 식민지 획득
2.23 프랑스, 진남관 점령
3.1 거문도사건 : 영국함대가 거문도 불법점령(~1887.2.7)→엄세영·묄렌도르프·정여창이 함께 거문도에 도착하여 영국함대에 항의(4.3)→청·독·미·일 등 각국공사에게 영국의 거문도점령 사실을 통고하고 조정을 요청(4.7)→영국 총영사 에스턴이 연간 5,000파운드에 거문도 임차를 제의(9.16)
3 박문사를 광인사로 옮기고 『한성순보』 계속 발간 / 강원도 원주에서 농민 봉기
3.16 福澤論吉, 『脫亞論』 발표
4.3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사진기계·종이류·양재 등의 물품을 면세케 함
4.18 주일러시아공사관서기관 쉬페이에르 입경, 묄렌도르프와 러시아군사교관의 초빙을 시도하였으나 실패(제1차 한·러밀약설) / 천진조약 체결
4.20 청 예부에 토문강 舊界의 공동조사 요청
4.6 청·프랑스, 동시휴전과 철병선언
4.18 日, 텐진조약(天津條約) 체결
4.25 日, 조약개정을 위한 新條約案을 각국 공사에 제시
5.6. 서울-의주간에 전선가설을 위한 韓淸電線條約을 체결
5.8. 日本臨時代理公使 高平小五郞, 공사관 護衛兵 철수는 제물포조약, 第5款에 의한 것인 바, 유사시에는 再派兵의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
5.28 조이수호통상조약 체결
5.2 콩고, 자유국 성립
6.2 일본파견 유학생들의 귀국 명함
6.6 조청전선조약 조인
6 청·일양국군 철수. 외무협판 묄렌도르프 파면
6.5 영국, 니제르강지대를 보호령으로 함
6.9 淸·프랑스, 텐진강화조약 체결
8.3 아펜젤러, 培材學堂 설립
8.27 대원군 귀국
8 혜상공국을 상리국으로 개칭. 베베르가 러시아 총영사로 서울에 부임
   
9.7 조로수호통상조약 비준교환
9.17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에 따라 통상분국 설치
9.30 토문감계사 이중하, 청의 덕왕과 토문감계에 대하여 회담
9.2 美, 와이오밍주에서 중국인 노동자 박해폭동 발생
10.11 청의 원세계,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로 부임
10.27 토문감계문제 해결을 위해 조·청 대표를 3반으로 편성하여 동북국경을 공동답사(10.15)→ 국경회담 결렬
10.28 영국, 만달레이를 점령
11.16 부산구설해저전선조관속약 체결(한성-부산) : 김윤식-일본 공사 다카히라 고고로(高平小五郞)
11.10 부산에 일본재판소 설치(영사재판)
11.28 독일상사 세창양행으로부터 은 10만냥 차관 : 연리1할, 12년 상환
11.14 영국, 제3차 미얀마전쟁 시작
11.23 日 오이 겐타로(大井憲太郞) 등의 조선독립당원조계획 발각, 日 체포
11.30 독일, 마셜 제도 점령
12.27 金允植·高平小五郞, 부산에 일본해군 貯炭場 설치를 규정한 租借絶影島其他條約을 조인
12.22 일본, 내각제도 확립. 제1차 伊藤博文 내각 성립
12.28 인도, 국민회의파의 창립대회
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86 丙戌
高宗23
光緖12
明治19
1.25 『漢城週報』 발간
   
   
1.1 영국, 제3차 미얀마전쟁에서 승리→버마가 영국식민지가 됨
1.26 日, 北海道廳 설치
1.28 日, 6개 사단 설치
2.17 일본대리공사 高平小五郞, 공문에 한문을 쓰지 않고 일본어만 사용할 것을 통보
2.19 한성-부산간 전선을 청국전보국에서 가설키로 함
2.5 日, 宮內省 관제 공포
   
   
   
4.25 淸·프랑스, 안남통상조약 체결
5.3 조불수호통상조약·부속통상장정·선후속조 등을 조인
5.11 일본정부, 수교 방해 이유를 들어 김옥균 추방 명령
5 스크랜튼 대부인 이화학당 창설
5.1 日 각국공사와 조약개정회의 제1회 개최
5 日 政府, 김옥균에게 15일 안으로 일본을 떠날 것을 강요
6.17 육영공원 설립→개원(8.26)
6.23 朝伊修好條規 비준교환
6.5 日, 만국적십자조약에 가맹
7.10 총리내무부사 심순택이 러시아공사 베베르에게 親露抗淸策에 관한 국서 전달 → 조존두·김가진 등 친로항청책을 도모한 죄로 유배(7.17) → 원세개가 朝露密約事件을 계기로 이준용을 추대하려는 계획을 꾸며 천진의 이홍장에게 파병 요청(7.21) → 정부가 원세개에게 조로밀약설 해명(7.22) → 러시아공사 베베르가 조로밀약 관련인의 석방 요구(7.23) → 청국제독 정여창·오안렴이 군함 4척을 인솔하고 인천 도착(7.25) → 서상우를 텐진에 파견해서 이홍장에게 러시아와의 비밀교섭설을 해명케 함(8.13)
7.26 日, 망명객 金玉均 구류
7.24 淸·영국, 버마조약 조인
   
8.6 日, 조약개정 준비로 法律取調所 설치하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外相을 위원장에 취임
   
9.24 주청러시아공사 라디젠스키가 이홍장에게 조선영토를 침략하지 말라고 언명
10.1 남로전선(한성-부산) 가설착공
10.22 김윤식, 원세개에게 토문정계를 논하고 본국 유민의 안치를 요청
   
11 경상도관찰사 이호춘이 방곡령을 실시, 부산거류 일본상인의 곡물반출을 금지시킴
   
1.31 守山 수령, 일본 상인 곡물에 과세. 일본상인 항의하다 지방민과 충돌
   
12.27 영국, 타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지 않는다는 청국의 보장 하에 거문도 철퇴를 결정

https://search.i815.or.kr/Degae/DegaeView.jsp?nid=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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