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 / 1884
서력 연호 (韓中日) |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
일본·세계 동향 |
1883 癸未 高宗20 光緖9 明治16 |
1 |
인천항 개항 |
1.24 |
부산-나가사키간 한일해저전선부설조약 체결 |
1.27 |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하여 전국에 반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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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인천항 개항, 일본 조계를 확정 |
2 |
금위영에 당오전 주전소를 설치 / 김옥균이 일본시찰을 마치고 귀국 / 개화파가 경기도 광주에 1,000여 명의 신식군대를 조직하고 훈련 | 신식군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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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日, 청국·조선국재류일본인 취체규칙 제정:영사에게 퇴거명령권과 재류금지권 부여 |
3.14 |
독일 마르크스, 런던에서 죽음 |
3.15 |
대판입헌당 해산 |
3.27 |
프랑스, 베트남 남단 점령 | |
4.7 |
초대주한미국공사 푸트(L.Foote) 착임, 조미수호조약 비준서 교환 |
4 |
청국의 변방관헌, 간도 개간을 위해 조선인 철수를 요구. 신식무기제작을 위해 서울 삼청동북창에 기기창을 설치하고 군기제조법을 교습케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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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동래부에 민란 발생 |
5.23 |
기기국을 설치 : 박정양·김윤식 등을 총판에 임명 |
5 |
정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당오전을 주조하여 강제 통용 | |
5.8 |
淸, 유영복의 흑기군이 프랑스에 선전포고 | |
6.22 |
조일통상장정·해관세목·일본인어채범죄조규·일본인간행리여정조약 등 체결 : 민영목-竹添進一郞 |
6 |
전권대신 민영익 등을 보빙사로 미국에 파견 / 김옥균이 국채위임장을 가지고 세번째 일본 방문, 묄렌도르프가 竹添進一郞에게 김옥균의 국채위임장이 위조라고 허위통보 | |
6.1 |
프랑스·마다가스카르, 전쟁 개시 |
6.8 |
프랑스·튀니지, 협약 체결:프랑스의 튀니지 지배 강화 | |
7.25 |
경상·전라·강원·함경 4도 연안의 通漁權을 일본에 허가 |
7 |
전환국 설치 / 서북경략사 어윤중이 청국에 정계비를 근거로 간도 국경문제의 재조사 및 획정을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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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경상도 성주에서 결가등귀를 반대하는 민란 발생 |
8.19 |
통상 3항구(인천·부산·원산)에 해관사무를 위한 감리 설치 |
8.30 |
인천일본조계지거류조약 체결 : 민영목-竹添進一郞 |
8 |
인천·부산·원산에 행정 외교 사무를 위해 감리 설치 / 혜상공국 및 박문국 설치 | |
8.4 |
日, 伊藤博文 귀국 |
8.24 |
日, 立憲帝政黨 해산 |
8.25 |
프랑스·베트남, 위에조약 체결 : 안남과 통킹이 프랑스의 보호령이 됨 | |
9.8 |
일본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와 외무협판 묄렌도르프 비밀교섭, 인천·원산·부산 등 항구의 해관세 수세업무를 일본 제일은행 각 지점에 위탁하는 계약 체결 |
9.16 |
부산-나가사키간 해저전선 착공 |
9.30 |
일본, 거류지역 규정한 인천조계조약을 정부에 강압, 인천국조계지거류조약 10개조 조인 | |
9.3 |
淸, 유영복의 흑기군이 하노이 남쪽 탄호아에서 프랑스군과 격전하여 패퇴시킴 | |
10.1 |
개화파가 박문국을 통하여 근대적 신문인 『漢城旬報』 창간 |
10.27 |
조영수호통상조약(1884.4.3. 비준) 및 조독수호통상조약(1884.10.1 비준) 조인 | |
10.30 |
루마니아,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독일·오스트리아와 비밀동맹 체결 | |
11 |
개화파, 국왕에게 경기도 광주의 신식군대의 열병을 보임 | |
11.16 |
청,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 주장. 프랑스군의 통킹 철퇴 요구 |
11.29 |
베트남, 쿠데타 발생(국왕을 죽이고 반불파 승리) | |
12 |
평안도 의주에 중국 무역을 위해 감리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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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
일본 제일은행, 인천에 출장소 개설함 / 지석영이 충청도 공주에 우두국을 설치, 우두종법을 가르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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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력 연호 (韓中日) |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
일본·세계 동향 |
1884 甲申 高宗21 光緖10 明治17 |
1 |
일본참모본분부의 밀정 酒勾景信, 광개토왕릉비의 雙鉤加墨榻本을 일본에 전해 「동부여영락대왕비명의 해석」 발표 | |
1.6 |
이집트, 영국의 압력으로 수단에서 철퇴를 결정 | |
2.12 |
정부, 인천조계 확장을 승인 |
2.24 |
일본 제일은행과 개항장 해관세 취급약정을 조인 |
2.28 |
부산-나가사키간 해저전선 개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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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인천구 華商지계장정 의정 조인 : 민영목-진수당 |
3.상 |
전라도 강진현 완도 가리포민이 첨사 이상돈의 탐학을 이유로 민란 일으킴 |
3.18 |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 제4조 개정, 청나라 상인의 내지통상 허락 |
3 |
김윤식을 독판교섭통상사무로 임명 / 우정총국 설치(우정국총판, 홍영식) | |
3.17 |
日, 헌법제도취조국 설치 |
3.19 |
日, 조선에 해저전선부설 | |
4.4 |
조영수호통상조약 비준교환, 주조영국총영사로 애스턴 부임 | |
4.4 |
칠레·볼리비아, 발파라이소 강화조약 체결 | |
윤5.4 |
조이수호통상조약 조인 |
윤5.15 |
조러수호통상조약 조인 | |
5.11 |
청·프랑스, 천진조약 체결 |
5.13 |
日 群馬縣하의 자유당원 봉기(群馬 사건) | |
6.22 |
미북감리교회 선교사 매클레이가 포교 및 육영사업 허가 받음 | |
6.19 |
淸·프랑스, 북월남에서 충돌:청·프랑스전쟁 발발 | |
7.18 |
일본, 제주·울릉도에 침입. 도민의 어업권을 침해(정부, 조일통상장정의 수정을 요구) | |
7.7 |
日, 華族令 제정(공후백자남의 5등) |
7.11 |
카메룬, 독일의 보호령이 됨 |
7.28 |
淸·프랑스, 상해회의 개최 | |
8.2 |
선교사이며 의사인 알렌(H.N.Allen), 미국공사관 官醫자격으로 내한 |
8.18 |
일본의 요청으로 용산을 각국 開市場으로 함 |
8 |
부산에 청국영사관 설치 | |
8.5 |
프랑스 함대, 대만의 基隆砲臺를 포격 파괴(8.6. 청군, 기륭에 상륙한 프랑스군 격퇴) |
8.26 |
淸, 프랑스에 선전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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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
日, 자유당원 도마쓰 마사야스(富松正安) 등의 반정부폭동(加波山사건) |
9 |
淸, 조주·복주의 민중이 프랑스 교회 파괴 | |
10.1 |
우정총국에서 우정사무 시작. 인천의 우정분국도 개국 |
10.3 |
일본, 미·영과 공모하여 불평등적 치외법권을 규정한 인천제물포조계장정을 체결 |
10.12 |
일본인재조선국간행리정약조부록 議定 : 김홍집-다케조에 신이치로 |
10.17(양 12.4) |
甲申政變 : 우정국 낙성식에서 정변 일으킴→개화당, 경운궁에 새 내각 조직하고 14개조 혁신정책 반포(10.18)→청·일 양국 병사가 창덕궁에서 충돌(10.19)→군민(軍民)이 청병과 일본공사관 병영 습격. 일본공사 일행은 인천으로 도주(10.20)→새 내각 조직. 정변 중의 모든 개혁 환원하고 개화파에 대한 체포령 내림(10.21)→고종, 청국군영에서 창덕궁으로 환궁(10.23)→김옥균·박영효·서광범·서재필 등 일본공사와 함께 일본 망명(10.24)→일본특파전권대신 이노우에 가오루가 고종 알현하여 일본 국서 전달(11.21)→5개조 한성조약 체결(11.24, 양 1885.1.9)→갑신정변 가담자 처벌 위한 국청 설치(12.8)→개화당 관련자(이희정·김봉균·신중모·이창규)와 그 가족 등 12명 처형(12.13) | |
10.1 |
프랑스, 함대로 대만 기륭 점령→대만 봉쇄(10.23) |
10.29 |
日, 자유당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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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신정변의 주역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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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
독일·프랑스 주창으로 아프리카 분할에 관한 베를린회의 개최 | |
갑신정변 현장 |
12.4 |
日, 조선에서 일본공사관 燒失, 日 군사충돌(甲申政變) |
12.6 |
日, 자유당원의 名古屋 鎭台 습격 거병계획 발각(飯田事件) / 영국 의회, 제3차선거법 개정안 통과(실질적인 남자보통선거제 실현됨) |
12.17 |
日 大隈重信, 개진당 탈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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