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 / 1884

 

 

 

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83 癸未
高宗20
光緖9
明治16
1 인천항 개항
1.24 부산-나가사키간 한일해저전선부설조약 체결
1.27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하여 전국에 반포
1.18. 영국, 이집트를 속령으로 함
2.17 인천항 개항, 일본 조계를 확정
2 금위영에 당오전 주전소를 설치 / 김옥균이 일본시찰을 마치고 귀국 / 개화파가 경기도 광주에 1,000여 명의 신식군대를 조직하고 훈련
신식군인들
   
3.10 日, 청국·조선국재류일본인 취체규칙 제정:영사에게 퇴거명령권과 재류금지권 부여
3.14 독일 마르크스, 런던에서 죽음
3.15 대판입헌당 해산
3.27 프랑스, 베트남 남단 점령
4.7 초대주한미국공사 푸트(L.Foote) 착임, 조미수호조약 비준서 교환
4 청국의 변방관헌, 간도 개간을 위해 조선인 철수를 요구. 신식무기제작을 위해 서울 삼청동북창에 기기창을 설치하고 군기제조법을 교습케 함
4.12 日, 육군대학교 개교
5.11 동래부에 민란 발생
5.23 기기국을 설치 : 박정양·김윤식 등을 총판에 임명
5 정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당오전을 주조하여 강제 통용
5.8 淸, 유영복의 흑기군이 프랑스에 선전포고
6.22 조일통상장정·해관세목·일본인어채범죄조규·일본인간행리여정조약 등 체결 : 민영목-竹添進一郞
6 전권대신 민영익 등을 보빙사로 미국에 파견 / 김옥균이 국채위임장을 가지고 세번째 일본 방문, 묄렌도르프가 竹添進一郞에게 김옥균의 국채위임장이 위조라고 허위통보
6.1 프랑스·마다가스카르, 전쟁 개시
6.8 프랑스·튀니지, 협약 체결:프랑스의 튀니지 지배 강화
7.25 경상·전라·강원·함경 4도 연안의 通漁權을 일본에 허가
7 전환국 설치 / 서북경략사 어윤중이 청국에 정계비를 근거로 간도 국경문제의 재조사 및 획정을 요구
   
8.8 경상도 성주에서 결가등귀를 반대하는 민란 발생
8.19 통상 3항구(인천·부산·원산)에 해관사무를 위한 감리 설치
8.30 인천일본조계지거류조약 체결 : 민영목-竹添進一郞
8 인천·부산·원산에 행정 외교 사무를 위해 감리 설치 / 혜상공국 및 박문국 설치
8.4 日, 伊藤博文 귀국
8.24 日, 立憲帝政黨 해산
8.25 프랑스·베트남, 위에조약 체결 : 안남과 통킹이 프랑스의 보호령이 됨
9.8 일본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와 외무협판 묄렌도르프 비밀교섭, 인천·원산·부산 등 항구의 해관세 수세업무를 일본 제일은행 각 지점에 위탁하는 계약 체결
9.16 부산-나가사키간 해저전선 착공
9.30 일본, 거류지역 규정한 인천조계조약을 정부에 강압, 인천국조계지거류조약 10개조 조인
9.3 淸, 유영복의 흑기군이 하노이 남쪽 탄호아에서 프랑스군과 격전하여 패퇴시킴
10.1 개화파가 박문국을 통하여 근대적 신문인 『漢城旬報』 창간
10.27 조영수호통상조약(1884.4.3. 비준) 및 조독수호통상조약(1884.10.1 비준) 조인
10.30 루마니아,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독일·오스트리아와 비밀동맹 체결
11 개화파, 국왕에게 경기도 광주의 신식군대의 열병을 보임
11.16 청,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 주장. 프랑스군의 통킹 철퇴 요구
11.29 베트남, 쿠데타 발생(국왕을 죽이고 반불파 승리)
12 평안도 의주에 중국 무역을 위해 감리서 설치
   
이해 일본 제일은행, 인천에 출장소 개설함 / 지석영이 충청도 공주에 우두국을 설치, 우두종법을 가르침

서력 연호
(韓中日)
독립운동 및 대외관계 일본·세계 동향
1884 甲申
高宗21
光緖10
明治17
1 일본참모본분부의 밀정 酒勾景信, 광개토왕릉비의 雙鉤加墨榻本을 일본에 전해 「동부여영락대왕비명의 해석」 발표
1.6 이집트, 영국의 압력으로 수단에서 철퇴를 결정
2.12 정부, 인천조계 확장을 승인
2.24 일본 제일은행과 개항장 해관세 취급약정을 조인
2.28 부산-나가사키간 해저전선 개통
2.27 아프리카 공화국 성립
3.7 인천구 華商지계장정 의정 조인 : 민영목-진수당
3.상 전라도 강진현 완도 가리포민이 첨사 이상돈의 탐학을 이유로 민란 일으킴
3.18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 제4조 개정, 청나라 상인의 내지통상 허락
3 김윤식을 독판교섭통상사무로 임명 / 우정총국 설치(우정국총판, 홍영식)
3.17 日, 헌법제도취조국 설치
3.19 日, 조선에 해저전선부설
4.4 조영수호통상조약 비준교환, 주조영국총영사로 애스턴 부임
4.4 칠레·볼리비아, 발파라이소 강화조약 체결
윤5.4 조이수호통상조약 조인
윤5.15 조러수호통상조약 조인
5.11 청·프랑스, 천진조약 체결
5.13 日 群馬縣하의 자유당원 봉기(群馬 사건)
6.22 미북감리교회 선교사 매클레이가 포교 및 육영사업 허가 받음
6.19 淸·프랑스, 북월남에서 충돌:청·프랑스전쟁 발발
7.18 일본, 제주·울릉도에 침입. 도민의 어업권을 침해(정부, 조일통상장정의 수정을 요구)
7.7 日, 華族令 제정(공후백자남의 5등)
7.11 카메룬, 독일의 보호령이 됨
7.28 淸·프랑스, 상해회의 개최
8.2 선교사이며 의사인 알렌(H.N.Allen), 미국공사관 官醫자격으로 내한
8.18 일본의 요청으로 용산을 각국 開市場으로 함
8 부산에 청국영사관 설치
8.5 프랑스 함대, 대만의 基隆砲臺를 포격 파괴(8.6. 청군, 기륭에 상륙한 프랑스군 격퇴)
8.26 淸, 프랑스에 선전포고
9 김홍집을 독판교섭통상사무로 임명
9.23 日, 자유당원 도마쓰 마사야스(富松正安) 등의 반정부폭동(加波山사건)
9 淸, 조주·복주의 민중이 프랑스 교회 파괴
10.1 우정총국에서 우정사무 시작. 인천의 우정분국도 개국
10.3 일본, 미·영과 공모하여 불평등적 치외법권을 규정한 인천제물포조계장정을 체결
10.12 일본인재조선국간행리정약조부록 議定 : 김홍집-다케조에 신이치로
10.17(양 12.4) 甲申政變 : 우정국 낙성식에서 정변 일으킴→개화당, 경운궁에 새 내각 조직하고 14개조 혁신정책 반포(10.18)→청·일 양국 병사가 창덕궁에서 충돌(10.19)→군민(軍民)이 청병과 일본공사관 병영 습격. 일본공사 일행은 인천으로 도주(10.20)→새 내각 조직. 정변 중의 모든 개혁 환원하고 개화파에 대한 체포령 내림(10.21)→고종, 청국군영에서 창덕궁으로 환궁(10.23)→김옥균·박영효·서광범·서재필 등 일본공사와 함께 일본 망명(10.24)→일본특파전권대신 이노우에 가오루가 고종 알현하여 일본 국서 전달(11.21)→5개조 한성조약 체결(11.24, 양 1885.1.9)→갑신정변 가담자 처벌 위한 국청 설치(12.8)→개화당 관련자(이희정·김봉균·신중모·이창규)와 그 가족 등 12명 처형(12.13)
10.1 프랑스, 함대로 대만 기륭 점령→대만 봉쇄(10.23)
10.29 日, 자유당 해산
   
갑신정변의 주역들
   
11.15 독일·프랑스 주창으로 아프리카 분할에 관한 베를린회의 개최
갑신정변 현장
12.4 日, 조선에서 일본공사관 燒失, 日 군사충돌(甲申政變)
12.6 日, 자유당원의 名古屋 鎭台 습격 거병계획 발각(飯田事件) / 영국 의회, 제3차선거법 개정안 통과(실질적인 남자보통선거제 실현됨)
12.17 日 大隈重信, 개진당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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